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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상속재산 재분할 요청에 뿔난 구광모…“LG 경영권 흔드는 것 용인할 수 없어”
상속재산 재분할 요청에 뿔난 구광모…“LG 경영권 흔드는 것 용인할 수 없어”
  • 손민지 기자
  • 승인 2023.03.10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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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과 두 여동생, 구 대표 상대로 상속재산 재분할 요청 소송 제기
LG,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해하기 어려워”
<LG‧그래픽=손민지>

[인사이트코리아=손민지 기자] LG그룹이 ㈜LG 구광모 대표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대표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재분할 요청 소송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LG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면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LG에 따르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가의 전통에 따라 상속인 4인(㈜LG 구광모 대표,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

LG家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대표에게 상속되어야 했으나, 구 대표가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하게 됐다고 LG 측은 덧붙였다.

현재 구 대표는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한 상태다.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으로, 구 대표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모두 9900억원에 이른다. 

LG는 1947년 창업 이후 LG가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해 왔다.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LG는 “4대를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을 보면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식”이라며 “상속인들이 이미 합의한 사항인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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