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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11:42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LG家 상속분쟁 첫 재판…구광모 회장 vs. 세 모녀 주요 쟁점은?
LG家 상속분쟁 첫 재판…구광모 회장 vs. 세 모녀 주요 쟁점은?
  • 손민지 기자
  • 승인 2023.07.18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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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은 ‘제척 기간’과 ‘유언장 존재 인지 여부’
18일,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LG>

[인사이트코리아=손민지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제기한 상속 재산 분쟁 첫 재판이 시작됐다.

1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양쪽의 쟁점과 증인 채택 등을 조율하는 변론준비기일로, 변론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양측 당사자 모두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자신의 상속 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재판은 세 모녀가 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상속한 LG그룹 주식 지분을 다시 분할하자는 취지로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LG가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구 선대회장의 LG 지분 11.28%를 구광모 회장(당시 상무)에 8.76%, 장녀 구연경 대표에게 2.01%, 차녀 구연수 씨에게 0.51%를 상속했지만, 별도 유언장이 없는 만큼 아내와 자녀 3명이 각각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다시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시장가격 기준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받은 지분의 가치는 각각 약 3300억원, 830억원에 달했다.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상속된 지분은 없었다.

당시 구연경 대표 등은 지분을 적게 받는 대신 5000억원 규모의 개인자산(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미술품)을 받기로 했다. 실제로 구 회장과 세 모녀 쪽은 구 전 회장 별세 뒤 5개월 동안 수차례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쟁점은 ‘제척 기간’과 ‘유언장 존재 인지 여부’

이날 구광모 회장의 소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김성우, 김근재, 김능환, 이재근, 최진혁, 강민성 변호사 등이 나섰다. 세 모녀 측 대리는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강일원, 법무법인 해광 임성근 변호사 등이 맡고 있다. 구 회장 측은 4년 전 합의에 따른 것으로 법적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고 세 모녀 측은 재산 분할 과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맞섰다.

먼저 구 회장 측은 상속을 받은 지 5년이 다 돼 이미 제척 기간(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정 기한)이 지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맞춰 지난 4월에는 법원에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각 재산 분할에 따른 명의 이전 관련 공시와 언론보도 등 그 무렵으로부터 4년이 훨씬 경과해 제기된 소는 제척 기간 경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이어 “구연수 씨를 (상속 협의 과정에서) 배제한 부분 역시 세 모녀 3명 모두 완전하게 분할 협의한 것으로 상속 전원 의사에 따른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며 “4년 넘는 기간 동안 이의제기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증거도 없이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고인 세 모녀 측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고 2022년 5월경 비로소 구광모 회장 측에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다. 또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민법(1112조)은 상속과 관련해 유류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고인의 유언이 있다하더라도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줄 수 없는 규정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한다. 이는 장남이 유산을 독식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여성 배우자 및 자녀의 정당한 상속분이 일방적인 유언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세 모녀 측은 “상속재산 분할이 구연수씨를 제외하고 이뤄졌고 다른 원고인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등은 동의를 하지 않았다”며 “구광모 회장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 유언이라고 기망을 했고 원고들은 이에 속았다”고 맞섰다.

세 모녀 측 변호인은 “2022년 7월 22일 1월 2일 상속사유 이유로 취소 의사를 표시했다는 게 요지이며 결국 이런 기망행위 때문에 LG주식을 구광모 회장과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져서 (앞서 취소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처럼) 마찬가지로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모녀 측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없다는 점을 2022년에 알게 됐다”며 “상속 합의 이후 제척기간의 경과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변론준비기일에서 세 모녀 측은 구 회장 측의 녹취파일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법원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녹취록이 있다”며 “사건 관련 부분을 발췌해서 제출하겠다”고 했다. 추가 파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광모 회장 측은 “대화의 맥락을 확인해야 한다”며 전체 파일 공유를 요청했다.

한편 양측은 하범종 LG경영지원부문장과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5일, 하 부문장에 대한 증인심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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