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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민연금 태클에도 조원태 한진 회장 사내이사 연임 못 막는다
국민연금 태클에도 조원태 한진 회장 사내이사 연임 못 막는다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4.03.15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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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위, 조 회장 재선임 안건 반대
지분 싸움서 조 회장 우호지분 넘어서기 힘들 전망
14일 오후 인천 중구 운북동 부지에서 열린 대한항공 신 엔진정비공장 기공식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과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왼쪽 두 번째)이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재훈 기자] 국민연금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를 표하기로 결정했다. 조원태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면서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그렇지만 조원태 회장의 연임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제 4차 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의 안건 중 조원태 회장 재선임 안건과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를 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한다”며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대한항공의 주주총회 안건 2건에 대해 반대를 결정했다.<국민연금수탁위>

아시아나 인수에 반대 표한 국민연금 수탁위

국민연금이 말하는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연관이 깊다. 이전부터 국민연금 수탁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지난 2021년 1월 국민연금 수탁위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했다. 정관 변경 안건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발행예정주식수를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수탁위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의 수익증대, 비용 효율성 등 시너지 효과, 국내 항공서비스의 독점적 지위 확보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과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체결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아서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됐다”며 “수차례 논의를 거쳐 표결한 결과 반대의견이 우세해 최종적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그해 3월 열린 수탁위는 조원태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아시아나 인수계약 체결과정에서의 실사 미실시·계약상 불리한 내용 우려 등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사유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양호 전 회장 사내이사 박탈 후 대한항공과 척진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2018년 7월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 2019년 3월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져 연임을 저지했다. 주주권 행사를 통한 대기업 총수의 경영권을 박탈한 최초의 사례다. 당시 조양호 전 회장 선임에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찬성 지분은 불과 2.6%였다. 업계는 해당사례로 인해 국민연금과 대한항공이 사실상 척을 지게 됐다고 평가한다.

다만 오는 21일 열리는 조원태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서는 2019년과 같은 ‘대격변’이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2019년 조양호 전 회장이 물러난 후 대한항공은 이사 선임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참석 주주 절반의 동의만 받으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한항공 주식은 7.61%인데 반해 조원태 회장의 우호 지분은 한진칼 26.13%를 포함해 특수관계인, 우리사주 3.27% 등을 합치면 30%를 넘는다. 표 대결에서 국민연금의 반대가 큰 힘을 발휘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9년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실패 사례는 대한항공 입장에서 보면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정관을 변경해 이사 선임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마무리 절차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반대 의견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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