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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해 넘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산 넘으면 또 산이?
해 넘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산 넘으면 또 산이?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3.12.11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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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2024년 2월 14일까지 심사 결론 내릴 것”
대한항공, EC에 여객·화물 사업 독점 해소 방침 담은 보고서 제출…일본·미국 심사도 남아
유럽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를 내년 2월 14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재훈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심사 결과를 내년 2월 14일까지 내기로 했다. 

11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2월 14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를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겠다”고 공지했다. EC가 기업 결합 심사 기한을 설정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독점)을 우려해 대한항공에 관련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여객 노선 부문에서는 유럽의 4개 노선(인천~프랑스 파리·이탈리아 로마·독일 프랑크푸르트·스페인 바르셀로나)이 대상이었고 화물 부문에서는 전 노선이 대상이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달 여객 4개 노선을 티웨이항공에 양도하고 아시아나항공에서 화물사업을 따로 분할해 국내 사업자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경쟁 제한을 해소한다는 방침으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EC가 2월 조건부 승인을 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조건부 승인은 대한항공의 이행 여부에 따라 추후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최종 승인은 내년 12월 예정되어 있으며 이때까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을 매각해야 한다. 만약 화물 사업을 매각하지 못하면 통합은 물 건너가는 것이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매수자에게 유리하고 대한항공에 불리한 상황이다.

EC가 조건부 승인을 내줘도 화물 사업부를 인수할 기업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는 B747기들인데 평균 27년 이상된 노후 항공기들이다. 인수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은 운영해야 하는 만큼 인수 기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매각 자체가 불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미국 승인도 남아…EC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EC의 벽을 넘었다 해도 미국과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계는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만 미국은 이번 EC의 경우처럼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국내 LCC 등 다른 대체 항공사가 많아 독점 우려가 크지 않지만 미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이 높아 다른 항공사에 노선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여객 부문은 물론이고 화물 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이전에 미국 법무부는 두 기업의 독점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한다는 강경책을 내놓은 상태다. EC 승인건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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