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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아시아나항공, LSG에 밀린 기내식 대금 182억원 지급
아시아나항공, LSG에 밀린 기내식 대금 182억원 지급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4.01.23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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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소송 종결
아시아나항공이 다음달 19일까지 'A380 가상체험 AR필터' 이벤트를 진행한다.<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기내식 대금 182억원 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아시아나항공>

[인사이트코리아=김재훈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와 벌인 기내식 공급 대금 청구 소송을 두고 항소를 취하하면서 약 6년만에 소송이 종결됐다. 소송을 취하한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82억여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아시아나항공은 공시를 통해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를 포기한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심 판결 결정금액인 원금 182억원에 이자와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해 약 200억원 수준을 LSG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7년 약 15년 동안 기내식을 공급해 온 LSG와 계약을 종료하고 중국의 하이난항공그룹 계열사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계약을 맺었다. 업체 교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계약 조건이 LSG보다 유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LSG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를 거절하자 기내식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며 불공정거래 의혹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지금 기내식 공급 대금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LSG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LSG가 당사를 기만해 기내식 대금을 과다 청구한 것이 자명함에 따라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9월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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