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 수단 자사주 매입 가능해져

[인사이트코리아 = 심민현 기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다국적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취지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은 앞서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특별 관계 해소를 공시한 것을 사실상 인정,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최 회장은 이날부터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고려아연
#영풍
#최윤범
관련기사
- 고려아연, 영풍정밀 대항 공개매수 돌입...주당 3만원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기관투자자들, ESG 경영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 해야”
- ‘쩐의 전쟁까지 D-4’...고려아연vs영풍, 신경전 격화
- 고려아연vs영풍, 진흙탕 싸움...‘75년 역사‘ 물거품 되나
- MBK·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75만원으로 상향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3.1조원 투입해 지분 18% 공개매수“
- ‘판 커진 쩐의전쟁’…MBK·영풍, 공개매수가 83만원으로 인상
- 고려아연, 호주 맥킨타이어 풍력발전소 본격 가동
-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적법, 규정된 절차 따라 완료할 것“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영풍정밀 공개매수가 3만5000원으로 상향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승부수 던졌다…공개매수가 ‘83만원→89만원’
- MBK연합 공개 매수 끝났다… 오는 17일 매수 수량 공개
심민현 기자
potato418@insight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