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 수단 자사주 매입 가능해져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 = 심민현 기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다국적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취지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은 앞서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특별 관계 해소를 공시한 것을 사실상 인정,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최 회장은 이날부터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사이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