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지난 7일 에어인천과 화물 사업 매각 기본합의서 체결
EC 제시한 조건 모두 충족한 대한항공…미국 심사만 남았다

[인사이트코리아 = 김재훈 기자] 대한항공이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아시아나 화물 사업 매각 현황을 지켜보던 미국도 움직일 모양새다. 미국의 승인만 받으면 길었던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과정은 모두 끝나게 된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이하 우협)인 에어인천과 매각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7일 대한항공이 에어인천을 우협으로 선정한 지 2개월 만이다.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매각 대금은 4700억원으로 결정했다. 매각 방식은 교부금 물적분할합병 방식이며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이 모두 끝나면 6개월 내 화물 매각 거래를 종결해야 한다.
매각 대금은 업계가 기존에 예상했던 4000~5000억원 선을 충족했다. 당초 업계는 에어인천이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가 가진 5000억원~1조 상당의 부채까지 가져오게 되면 재무부담이 커진다고 예상했지만 이번 매각 딜에서 부채는 제외됐다. 아시아나항공과 비교해 자산 규모가 큰 폭으로 차이나는 에어인천의 재무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평이다. 해당 부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대한항공에 귀속될 예정이다.
아시아나 화물 사업 매각 딜에 포함되는 건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11대와 관련 인력들이다. 화물기를 보관하거나 정비할 수 있는 격납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화물 운송과 관련된 화주 계약도 이관되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는 모두 25년 이상된 노령기들이다. 추후 기재 교체 등으로 에어인천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

대한항공, EC 제시한 조건 모두 충족
기본합의서 체결에 따라 대한항공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이 제시한 조건부 승인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앞서 EC가 제시한 조건은 ▲유럽 내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4개 노선(로마·파리·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을 티웨이항공에 이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을 타 항공사에 이관 등이었다.
티웨이항공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4개 노선을 넘겨받았고 장거리 기재와 승무원도 지원받기로 했다. 티웨이항공은 이에 지난 8일 처음으로 로마에 취항했다. 오는 28일 파리도 취항할 예정이며 9월 11일 바르셀로나행도 운항한다. 프랑크푸르트 운항일자는 10월 3일이다.
미국만 남아
EC가 내건 조건을 충족한 대한항공은 매수인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한항공이 EC의 승인을 얻으면 미국의 승인만 남게 된다. 미국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 상황을 보고 승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에어인천과 기본합의서를 작성한 이상 미국이 머뭇거릴 이유는 없어진 상황이다. 빠르면 9월 안에도 미국의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미국의 승인까지 나오고 나면 본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10월 안으로 미국이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린 EU와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