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의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

[인사이트코리아 = 장원수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13일 삼성중공업에 대해 러시아 즈베즈다 프로젝트 계약 최소를 공시했다고 전했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공시를 통해 러시아 즈베즈다(Zvezda)사의 LNG(액화천연가스)선 10척 및 북해용 셔틀탱커 7척에 대한 계약 해지 요청 접수를 발표했다”라며 “해당 계약은 선주사 즈베즈다로부터 2020년과 2021년 각각 10척의 쇄빙 LNG선과 7척의 쇄빙 셔틀탱커의 블록 및 기자재 공급계약 건”이라고 밝혔다.

이동헌 연구원은 “2022년 설계공정 진행 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미국과 대한민국은 러시아 제재 및 수출을 통제했다”라며 “삼성중공업은 선주사에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통지 후 작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2024년 미국 정부는 선주사를 특별 제재 대상자(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로 지정, 선주사와의 거래가 원천 봉쇄됐다”라며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해 상호간 협상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1일 선주사는 삼성중공업의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해지 통보 및 기납입 선수금 8억달라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했다”라며 “계약해지 통보의 부적법에 대해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제소하여 계약 해지의 위법성 및 반환 범위를 다투며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본 계약건은 즈베즈다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프로젝트로 기자재 공급계약 형태”라며 “일부 공정이 진행된 바 있지만 선수금 범위로 충당금을 쌓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 및 제재의 여파로 실질적인 공정 및 자금거래가 불가하다”라며 “전쟁 종식 및 제재 해제는 기다렸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삼성중공업의 거제 야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본사의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소송은 선수금 관련 공탁이나 충당금을 쌓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소송은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당장의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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