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그룹, 정년 61세→62세로 연장
임단협은 30년 연속 무분규...사내하청 노동자 1000명 직접 고용도

[인사이트코리아=김재훈 기자] 동국제강그룹이 노사화합에 앞장서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을 연장하는 한편 30년 연속 무분규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해 산업계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동국제강그룹은 지난 3월 열린 임금단체 협상에서 정년을 61세에서 62세로 연장했다. 대상 기업은 동국제강·동국씨엠이며 생산직 뿐 아니라 사무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2522명 모두 해당한다. 동국제강그룹은 2022년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늘린 바 있다. 정년연장 2년 만에 또 연장한 셈이다.
정년 62세로 연장...산업계 전례 없는 일
동국제강그룹이 정년을 연장한다는 소식은 동종업계에서 큰 이슈였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정년 60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62세까지 늘린 건 동국제강그룹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현재 포스코는 정년 연장 대신 정년퇴직자의 70퍼센트를 다시 채용하는 고용 연장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대제철은 정년 연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철강업계 뿐만 아니라 전 산업계를 통틀어 봐도 정년을 단기간에 2세 늘린 사례는 드물다. 정년 62세를 유지하는 기업도 찾아보기 힘들다.
동국제강그룹의 올해 임단협은 30년 연속 무분규 타결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동국제강·동국씨엠은 “기존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가 1994년부터 지켜온 30년 노사 화합 정신을 계승해 분할 후 첫 교섭을 마무리했다”며 “철강 시황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기에 합의한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동국제강·동국씨엠은 사내하청 노동자 1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특별 합의를 하기도 했다. 철강업계에서 직접 고용을 하는 건 처음이다.
철강업계는 수많은 협력업체를 두고 있는데 직접 고용 형태가 아닌 불법 파견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불법 파견을 하면 원청 직원 대비 60% 수준의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잇따라 들어주자 포스코·현대제철은 자회사 설립으로 법망을 벗어나고 있다. 자회사를 설립하면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회사 직원은 본사 정규직 대비 80%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동국제강·동국씨엠 측은 “이번 합의는 동국제강그룹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두 회사 노사가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기업 경영 방향을 함께 논의한 결과”라며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선 핵심 근간인 생산조직의 운영 선진화가 필수적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세욱 동국홀딩스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직원들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노사 화합, 기업 경영의 큰 축
동국제강그룹의 노사가 30년 동안 무분규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건 경영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오일 쇼크로 회사에 재고가 많이 쌓여 직원들이 구조조정 불안감을 갖고 있을 때 경영진은 고용 보장을 우선적으로 내걸었다. 당시 장상태 회장은 매월 1회 실시하는 책임경영회의에 노조 집행부를 참석시켜 회사 경영 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회사 노무 부서 또한 직원 가정 대소사를 챙기는 등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조는 ‘노사협력선언’에서 법으로 규정된 쟁의 행위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며 화답했다. 회사는 지난해보다 2배 많은 성과급과 사원 전용 숙소를 건립해 보답했다.
장상태 전 회장은 1994년 2월 ‘노사협력선언문채택 결의대회’에서 “‘노사협력선언’은 개혁의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불신과 갈등의 구습을 과감히 벗어던진 용기있는 선택”이라며 “나는 전체 사원들이 창출한 값진 결과를 종업원 여러분에게 고루고루 되돌려 주어 결실에 대한 보람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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