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지급하라” 판결
역대 최대 규모 재산분할...SK㈜ 주식 분할 대상 인정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 = 손민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에게 기여분이 있다며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이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금액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올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115억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분할 방법은 현금분할(재산총액의 35%에서 현재 피고 보유재산을 공제한 액수)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세계일보에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 존재를 공개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요구 주식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해당 1심 선고는 오는 8월 말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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