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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화물 AOC’ 없는 이스타항공, 아시아나 화물 인수 후보 멀어지나?
‘화물 AOC’ 없는 이스타항공, 아시아나 화물 인수 후보 멀어지나?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4.02.29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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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화물 매각 위한 예비입찰, 제주항공·에어프레미아·에어인천·이스타항공 참여
이스타항공 제외하고선 화물 AOC 보유
화물 AOC 취득까지 영업일 기준 최소 75일 이상 필요해
이스타항공이 설 연휴를 앞둔 오는 8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특별 안전 관리를 위한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시간 내 화물 AOC를 취득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이스타항공>

[인사이트코리아=김재훈 기자]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에 국내 LCC 4사(제주항공·에어프레미아·에어인천·이스타항공)가 뛰어들었다. 제주항공과 에어프레미아·에어인천은 여객 항공운항증명서(AOC)와 화물 항공운항증명서가 있는 반면 이스타항공은 여객 AOC만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화물 AOC를 취득하기 위한 모멘텀이 없는 셈이다. 

아시아나항공 화물 인수자는 화물기사업부를 운영할 AOC가 반드시 필요하다. ‘화물 AOC’라는 족쇄에 걸린 이스타항공이 시간에 쫒기는 매각 측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이 지난 28일 오후 2시에 마감됐다. 예비입찰에 응한 기업은 제주항공·에어프레미아·에어인천·이스타항공 등 4곳으로 이전부터 업계에서 추측한 후보들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예비입찰인 만큼 추후 다른 기업들이 본입찰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 

제주항공·에어프레미아·에어인천 등 3곳은 이전부터 화물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이스타항공은 여객 사업만 운영 중이다. 만약 이스타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인수를 원한다면 화물 사업 운영을 위한 추가 AOC 취득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스타항공이 화물 AOC를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스타항공이 화물 AOC를 취득하기 위해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항, 정비) 규정 (변경)인가 신청서’ ‘운영기준 변경신청서’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 등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항공사가 화물 사업을 하기 위한 인력·시설·장비·조직 등이 충분한지 점검하는 과정이다. 

‘(운항, 정비) 규정 (변경)인가 신청서’와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는 처리기간이 영업일 기준 15일씩 걸린다. 신청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하면 접수-검토-결재의 과정을 거치는데 국토부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처리 기한은 더 길어진다. 

두 신청서 작성이 통과됐다면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데 항공운송사업 양도·양수·합병에 45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새로운 기재가 추가된다거나 노선이 새로 개설되는 경우 15일, 5일 늘어난다. 여기에 국토부가 ‘운항증명 변경 신청서’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간은 30일 더 늘어나게 된다.

반드시 갖춰야 하는 서류만 제출하는데도 75일이 넘는데 국토부가 보충 사항을 요구한다면 기한은 훨씬 길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최소 기한을 충족한 항공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빠른 시일 내 화물 사업을 이관해야하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대목이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종결해야하는 만큼 화물 운항증명서가 없는 이스타항공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후보로 거론됐던 에어로케이는 이번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매각주관사인 UBS로부터 투자안내서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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