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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어차피 차기회장은 구광모”…하범종 사장 증언…LG家 상속 소송 향방은?
“어차피 차기회장은 구광모”…하범종 사장 증언…LG家 상속 소송 향방은?
  • 손민지 기자
  • 승인 2023.10.0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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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메모 본 적도 없어” vs 피고 측 “메모 이미 여러 차례 보여줘”
구광모(왼쪽) LG 대표이사 회장이 지난해 9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LG 사장단 워크샵’에서 최고경영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LG>

[인사이트코리아=손민지 기자] LG가(家)의 상속 법정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메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 선대회장이 ㈜LG 지분 등 ‘경영 재산’을 아들인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에게 승계하겠다는 유지를 남겼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구 전 회장의 부인과 두 딸도 이를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해당 유지(遺旨)가 향후 소송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 모녀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구광모에 경영 재산 승계” 선대회장 유지 있었다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 사장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범종 사장은 1994년 LG상사로 입사한 후 2013년부터 ㈜LG 재무관리팀장을 역임했으며 구본무 선대회장의 별세 이후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그는 재판장에서 “선대회장은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며 “경영 재산은 모두 구광모 회장에게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선대회장이 승계 관련 말을 남겼다는 증언이 제시된 만큼,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 존재유무에 이목이 쏠렸다. 하 사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구광모 회장의 지분이 부족하니 앞으로 구 회장이 많은 지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했으며 “유언장은 없었고, 선대회장의 뜻이 담긴 메모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4월 뇌종양 판정을 받은 구본무 선대회장이 1차 수술 직전 저를 따로 불러 구광모 회장에게 차기 경영권을 승계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를 A4용지 한 장에 문서화해 다음날 구본무 선대회장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하 사장은 이 메모를 원고(세 모녀)에게도 여러 차례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지에 따라) 경영 재산 일체를 모두 구본무 회장이 상속하는 걸로 합의해서 인감도장을 찍으러 갔더니 김영식 여사가 딸들이 주식 한 주를 못 받는 게 서운하다고 말했다”며 “구 회장에게 이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15%를 제외한 지분 2.52%를 원고들에게 상속하는 걸로 제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메모는) 유언장도 아닌 데다, 그대로 상속이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 신고 종결 이후 효용 가치가 없어져 업무 관행에 따라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하 사장은 세 모녀 측이 제안을 받아들여 2차 상속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점, 김영식 여사가 기부처를 늘려야겠다고 해서 3차 상속분할 협의서가 만들어진 점 등을 진술했다.

세 모녀 측은 2022년 7월부터 하범종 사장이 제시했던 구본무 선대회장의 메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메모 자체를 본 적이 없고 정식 유언장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법원이 메모를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를 문서로 인정할지 여부가 향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모두가 동의했다” vs “속았다” 입장 대립 ‘팽팽’

이날 구광모 회장 측은 “세 모녀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동의했다”며 김영식 여사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 등을 증거로 내밀며 3차에 걸친 상속 재산 분할 합의 과정을 공개했다. 동의서에는 ‘본인 김영식은 고 화담 회장님(구본무 선대회장)의 의사를 좇아 한남동 가족을 대표해 ㈜LG 주식 등 그룹 경영권 관련한 재산을 구광모에게 상속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영식 여사의 서명이 담겼다.

이에 세 모녀 측은 “김영식·구연경 씨는 구본무 선대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로 가족 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 사장을 상대로 “원고들에게 유언장이 있다는 언급을 여러 번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으며 “상속 절차 과정에서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속았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구 회장은 큰아버지인 구 전 회장의 외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2004년 양자로 입적했다. LG그룹 장자승계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였다. 2018년 5월 작고한 구 전 회장은 ㈜LG 주식 11.28% 가운데 8.76%를 구 회장에게 상속해 경영권을 물려줬다. 구연경 대표는 2.01%, 구연수씨는 지분 0.51%와 개인재산 등 5000억원 규모를 물려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6일 하범종 사장을 상대로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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