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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상속세와의 전쟁③] 탈법이라도...유화증권 오너 2세는 왜 통정매매를 했나
[상속세와의 전쟁③] 탈법이라도...유화증권 오너 2세는 왜 통정매매를 했나
  • 손민지 기자
  • 승인 2023.08.17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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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립 대표, 주식 상속세 아끼려 자사주 80만주 불법매매
자본시장법 위반 판결에 항소했으나 법원 '기각'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의 유죄판결은 상속세 부담이 탈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유화증권 홈페이지>

 

국내 기업들이 상속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빚을 내고, 상속 소송을 벌이거나 포기하기도 한다. 어떤 중소기업 창업자는 상속세가 버거워 애써 일군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폐업하거나 매각하기도 한다. 이는 산업을 가장 밑바닥에서 떠받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가장 큰 동기 중 하나가 후대에 물려주는 것인데 이를 포기할 정도로 세금이 가혹하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의 편중을 막으려면 상속세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가 정신’을 죽이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기업의 뿌리를 통째로 흔든다. <인사이트코리아>는 재계 상속세 이슈와 가업승계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기 위해 5회에 걸쳐 상속세 문제를 짚어본다.

[인사이트코리아=손민지 기자] 기업 대표가 상속세 부담을 피해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해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유화증권 오너가(家) 2세인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의 일이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의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120억원어치)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사들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윤경립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윤 대표는 부친 윤 회장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 68만주를 두 차례에 걸쳐 먼저 매수했고, 유진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이 소유한 주식 11만6000여주를 추가로 우선해 자기 주식으로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 위법에 커져가는 오너 리스크

윤 대표의 통정매매는 주문 시간·수량·단가를 사전에 정한 뒤 윤 명예회장 쪽이 매도 주문을 내면 유화증권이 같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내는 식으로 이뤄졌다. 대부분의 주문이 1초만에 체결됐고 매도주문과 매수주문 사이의 시간차는 최대 2분 41초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윤 대표는 통정매매 성공률을 높이고 상속재산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세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에게 다음날 시초가를 특정가격으로 만들라고 지시하거나 인위적인 매도·매수주문을 내도록 했다. 아울러 시가나 최우선 호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량의 허수성 매수주문을 제출해 주문이 체결되지 못하도록 한 뒤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자기주식취득결과 보고서에는 '거래량 부족에 따른 주문수량 미체결'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정매매는 주식 매도·매수자가 거래 시기와 수량, 단가를 사전에 협의해 매매하는 담합 거래를 지칭한다. 시세조종 유형 중 하나로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다.

윤 대표가 통정매매를 한 것은 자사주를 취득해 상속세를 줄이고,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을 줄여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의 주가에 30%를 할증해 상속세가 나오는데 시장에서 자사주를 한번 거치게 할 경우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사주를 확보하면 회사의 최대주주인 윤 대표는 자신의 경영상 지배력도 강화할 수 있다.

윤 대표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해당 판결에 불복했다. 그는 “단순한 통정매매에 불과해 금융당국의 과징금 대상일 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일반 투자자가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유인할 목적이 없어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1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중과세 대상인 상속세가 약 147억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윤 대표가 부담을 느껴 범행했다고 보고, 윤 대표가 저지른 통정매매 범행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짜고 치다 걸린 윤경립과 김익래 

상속세 부담이 중소기업들의 탈법과 탈세를 조장한다는 우려는 2020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당시 발간한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고율의 상속세는 납세자의 탈법 조장과 저축‧투자, 사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 일당과 연루된 의혹으로 회장직에서 내려온 김익래 다우키움그룹(키움증권) 전 회장도 ‘자녀들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다. 2021년 10월 세 명의 자녀에게 각각 주식을 증여하고 14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는데, 재원 마련 차원에서 주식을 대량 매도했을 뿐 주가 조작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지난 4월 김 전 회장은 자사(다우데이타)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 140만주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팔아 650억원을 현금화했다.

하지만 140억원 증여세 규모에 비해 주식을 팔아 챙긴 650억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자녀들이 내야 하는 증여세를 김 전 회장이 대신 납부하면 여기에도 다시 세금이 붙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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