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 임원 검찰 고발
이사회 의장에 선임사외이사 선임 건 관련 엄중 경고 ‘설’도 나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메리츠타워.<남빛하늘>
서울 강남구에 있는 메리츠타워.<남빛하늘>

[인사이트코리아 = 남빛하늘 기자] 메리츠화재와 금융당국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금융권에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최근 메리츠화재가 선임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에 선임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엄중 경고 받았다는 ‘설’이 보도된 데 이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을 챙긴 메리츠화재 전(前) 사장과 임원을 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상무급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다.

이들은 2022년 메리츠금융의 합병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 실제로 메리츠금융은 그해 11월 21일 자회사이자 상장사였던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해 합병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세 회사 모두 주가가 급등하자 이들은 주식을 매도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금융은 합병 계획을 발표한 다음날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메리츠화재 주가도 3만5000원대에서 4만6400원까지 상승했다.

이와 관련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당사 일부 구성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있었는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선위의 강력 조치에 앞서, 메리츠화재의 이사회 의장 변경 선임 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경고했다는 이례적인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메리츠화재가 지난 1일 기존 이사회 의장을 기존 김중현 대표에서 선임사외이사인 성현모 한동대 경제경영학부 교수로 교체했는데 이를 꼬집는 내용이었다.

해당 인사는 그간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던 메리츠화재가 이달 3일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분리 조치였다. 문제는 새 의장으로 선임된 성 교수가 과거 금감원으로부터 지적 받았다는 점이었다.

지난해 9월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하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당시 선임사외이사였던 성 교수에 대해서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이사회 의결 시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일들만으로 메리츠화재가 금융당국에 밉보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거 메리츠 측의 정책 관련 접근 방식에 대해 일부 금융당국 실무자들이 불편해 했다는 얘기가 전해진 적은 있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이어진 일련의 조치로 볼 때 금융당국이 메리츠화재를 다소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몇몇 관계자에 따르면 당국 내부에서 메리츠화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분위기 자체는 사실로 파악된다.

한편 메리츠화재 측은 성 교수가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는 설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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