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기술력과 권리 인정한 중요한 결정“

LS전선 동해 사업장 전경.<LS전선>
LS전선 동해 사업장 전경.<LS전선>

[인사이트코리아 = 심민현 기자] 국내 전선업계 라이벌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벌어진 특허침해 소송에서 LS전선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전날 오후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2심의 선고공판을 열고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배상금액(4억9000만원)보다 3배 늘었다.

LS전선 관계자는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S전선은 2019년 대한전선이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버스덕트는 건축물에 대량의 전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버스덕트의 주요 구성품 중 하나다.

LS전선은 2007년 조립 정확성과 작업 효율성이 개선된 3세대 버스덕트를 출시해 특허를 취득했고 이듬해 한 하청업체에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겼다. 하지만 해당 하청업체에 다니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뒤부터 대한전선이 비슷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대한전선은 LS전선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고 자체 기술력만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는 관련 사이트에서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서 해당 기술을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2022년 9월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대한전선이 4억9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LS전선은 배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소했지만 2심 역시 LS전선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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