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된 목적 승계 숨긴 것...합병, 부정한 수단이었다”

[인사이트코리아 = 손민지 기자] “이재용 회장 승계가 주된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사업상 필요성이 목적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 부당하다.”
검찰은 2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회장 등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을 통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을 숨기고 사업상 필요성을 내세운 점을 ‘부정한 수단’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2월 1심 무죄 선고를 뒤엎을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재판부가 “승계 목적과 사업적 목적이 모두 있다면 부정성이 없어지는가”라고 질문하자 검찰은 “사업적 목적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의도한 주된 목적과 동기는 이재용 회장 승계”라고 답했다.
또 이날 검찰은 “제대로 된 평가가 하나도 없었다”면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미래전략실이 삼성그룹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합병을 주도했고 계열사 인사와 인센티브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각 계열사에서 미전실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수직적 관계였다는 것이 근거다.
이외에도 검찰은 “예상매출 60조원은 양사의 중장기 매출계획을 단순 합산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시너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없었다”면서 “국제중재판정부도 이 사건 시너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당 합병에 대한 2심 공판은 2주 간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회장은 2022년 회장 승진 당일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고 취임 1주년인 지난해에도 재판에 출석했다.
2021년 1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아 취업제한으로 등기이사 복귀가 불발됐고 지금도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 중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