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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소송은 조선소 잘못으로 보긴 어려워”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소송은 조선소 잘못으로 보긴 어려워”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3.12.19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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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의 문제가 아님, 기업가치 변동은 없을 것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19일 영국 중재재판소에서 삼성중공업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변용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이 각각 피고와 원고로 진행 중인 한국형 화물창 적용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하자 관련 중재에서 영국 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LMAA)는 삼성중공업의 패소를 판결하고 선박가치하락에 대해 2억9000만달러(약 3781억원)을 SK해운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용진 연구원은 “해당 중재에서 다뤄진 이슈는 2가지로 첫 번째는 하자 선박의 미운항 손실, 두 번째는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이었으며, 첫 번째는 기각되고 두 번째에 대해서만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변 연구원은 “LMAA에 계류된 중재를 포함하여 국내 법원에서 진행 중인 것까지 해당 선박 관련 소송 및 중재는 총 4건”이라며 “당사자는 선주인 SK해운, 용선주인 KOGAS,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며 서로 원고와 피고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물창 원천기술사인 KC LNG TECH는 KOGAS의 50.2% 자회사지만 국내 빅 3조선소 역시 삼성중공업의 출범 시 합작 출자하여 각각 1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기도 한 바 본 건의 이해관계는 단순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삼성중공업이 지금까지 인도한 200척이 넘는 대형 LNG선에서 발생한 적 없었던 이슈가 한국형 화물창 KC-1을 도입한 첫 선박에서 생겼음을 감안하면 선박의 하자가 조선소 귀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한국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심 판결에서 KOGAS 및 자회사 KC LNG TECH의 화물창 설계상의 하자 및 귀책을 인정하고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KOGAS는 항소 중이지만 결론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LMAA에 계류된 사안은 SK해운과 삼성중공업만을 당사자로 한 것으로, KOGAS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적인 중재”라며 “중재 결과와는 별개로 삼성중공업, SK해운, KOGAS는 본 건의 전체적 해결을 위해 3자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협의 불발 시 삼성중공업은 국내 법원의 승소 판결을 토대로 KOGAS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조선-해운업의 중재라는 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국제 소송 진행에 대한 낭비를 서로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LMAA의 판결은 강제성이 없다”며 “판결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결이 우선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통상 국적이 다른 선사와 조선소간의 분쟁이 있을 시 자국이 아닌 관할법원에서 진행되는 국제 소송보다 중재법원의 진행이 빠르지만, 본 건은 이례적으로 국내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이었으므로 법원 판결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앞서 나온 법원 판결 결과가 있으므로 삼성중공업이 단독으로 중재 판결액 3781억원을 모두 부담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며 “3자간 협의결과에 따를 일이지만 KOGAS 및 자회사인 KC LNG TECH의 화물창 설계상 귀책이 인정되었으므로 삼성중공업이 건조 책임자로서 일부 책임만 부담할 여지가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중재결과 및 협의결과에 따라 상당액을 소송충당금 등의 형태로 4분기 실적에 영업외 손실로 반영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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