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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영업정지에 실적부진까지 힘겹다…‘먹구름’ 드리운 GS건설
영업정지에 실적부진까지 힘겹다…‘먹구름’ 드리운 GS건설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4.02.02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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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실적 부진…올해 영업이익 적자전환까지
신용평가사 3사 GS건설 신용등급 일제히 하향 조정
GS건설이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GS건설>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여파가 GS건설을 뒤흔들고 있다. <GS건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후폭풍이 GS건설을 뒤흔들고 있다. 사고 여파로 실적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가운데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물론 GS건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이어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고 말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됐던 문제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GS건설은 국토부 행정처분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소송을 하지 않고 영업정지를 받아들일 경우 GS건설이 입는 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GS건설이 낸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다. 실제로 판결이 나오기까지도 최소 2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다. 

실적부진에 신용강등까지…산 넘어 산 

GS건설은 영업정지 외에도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실적부진이다. GS건설은 지난 2022년 실적도 좋지 못했다. 당시 GS건설의 매출액은 12조2991억원에, 영업이익 544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6.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4.1% 감소했다. 

여기에 더해 2023년 매출액은 13조3470억원에 영업손실 388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9.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비용 5524억원이 반영된 탓이다. 

사고에 따른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 규모는 1600억원대로 크지 않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주택사업 수익성이 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한 손실이 아니더라도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GS건설의 장기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강등했다. 더불어 단기신용등급 역시 A2+에서 A2로 낮췄다. 앞서 GS건설에 대한 신용도를 선제적으로 조정한 한국기업평가를 따라 다른 신용평가사들도 일제히 하향조정했다. 

나이스신평은 보고서에서 “붕괴사고로 인한 여파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분과에 따라 사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면서 “저하된 사업 및 재무안전성이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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