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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日 심사 넘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EU·美 벽만 넘어라
日 심사 넘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EU·美 벽만 넘어라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4.02.01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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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일본 공정위, 대한항공에 합병 최종 승인 통보
EU 결과는 오는 14일…미국 심사는 6월까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인사이트코리아=김재훈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초 주요 외신이 EU집행위가 두 회사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가 하면 일본은 지난달 31일 두 회사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외신 전망대로 EU가 조건부 승인을 할 경우 기업결합심사는 미국만 남게 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이 2021년 1월부터 일본에 설명 자료를 제출하고 시장 조사를 진행해 합병 협의 절차를 밟은 지 3년 만이다. 

일본 공정위가 아무 조건 없이 승인을 한 것은 아니다. 일본 공정위는 두 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까지 통합될 경우 일본 노선 점유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며 일부 노선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일본 공정위가 지목한 노선은 7개다. 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 등 4개 노선과 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 등 3개 노선이다. 해당 노선에 국적 저비용 항공사(LCC)나 진입항공사가 운항 요청을 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해야 한다. 국내 LCC가 7개 노선에 운항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외국 항공사 또한 요구할 권리가 있기에 슬롯이 외국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일본 공정위는 화물 부문에 대해서도 경쟁제한(독점)이 우려된다고 표명했으나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 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BSA는 항공사가 화물칸의 일정 부분을 다른 항공사에 제공하는 계약이다. 외국 항공사들은 화물 운송이 필요할 경우 두 회사의 화물칸을 빌려 이용할 수 있다.

남은 건 EU와 미국…올해 상반기 중에 모든 심사 끝날 듯

일본의 승인으로 대한항공은 일단 한숨 돌린 셈이 됐다. 일본 결합심사는 유럽과 미국에 비해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추측됐지만 일본이 유럽과 미국의 심사 추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항공사들이 많이 진입해 있어 경쟁 구도가 충분히 높은 일본 노선인 만큼 타국에 비해 심사가 어렵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심사가 오래 지연된 이유다. 

대한항공은 유럽과 미국의 심사만 남겨놓고 있다. 유럽의 심사결과는 오는 14일에 나온다. 유럽의 외신들은 EU집행위가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대한항공이 유럽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반대를 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유럽이 반대했던 건 유럽 내 일부 노선과 화물 부문 독점 해소였다. 대한항공은 유럽 4개 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을 티웨이항공에 양도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를 매각해 독점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쟁당국 중에서도 높은 잣대의 기준을 들이민 유럽이 긍정적으로 합병을 검토하고 있어 두 회사의 합병 절차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유럽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대한항공은 미국의 요구도 큰 반발 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학교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EU와 미국 중 심사가 더 어려운 쪽은 EU로 각 나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쪽 노선 반납은 필수적이겠지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올해 6월까지가 데드라인이지만 이러한 기조라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미국 심사도) 종결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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