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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정위, JW중외제약에 역대 최고 과징금…오랜 관행 ‘리베이트’ 근절될까
공정위, JW중외제약에 역대 최고 과징금…오랜 관행 ‘리베이트’ 근절될까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10.2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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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0억 리베이트 제공 JW중외제약 과징금 298억 부과
정부 지난해 12월 공정위.복지부. 식약처 공조 체계 마련
법원 판결 없이도 의·약사 면허 정지 처분 가능
JW중외제약이 리베이트 혐의로 공정위 제제를 받았다.<JW중외제약>

[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JW중외제약의 전방위적 불법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 업계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회사 측은 피해액 산정과 조사 과정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과도한 조치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위해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했다.

이 판촉 계획에는 100만원을 처방하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100:100’,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신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보물 지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중외제약은 ▲ 현금 및 물품 제공 22억원 ▲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 식사 및 향응 제공 6억원 ▲ 골프 접대 ▲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4000만원 지원 ▲ 해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 8400만원 지원 ▲ 임상·관찰연구비 20억원지원 등 전국 1500여 병원에 총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중외제약은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 회계 처리 정황도 확인됐다.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한 현금은 ‘직원 업무 능률 향상차 식대’로, 모임 지원은 ‘거래처 활동’, 처방 증량은 ‘인지도 증진’ 등의 용어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타사 사례 대비 “형평을 잃은 것”

하지만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즉각 항변했다. 임상 및 관찰 연구에서는 회사 내부 심의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으며, 본사 차원의 조직적 판촉계획이 아닌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도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 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은 법리적 다툼의 소지도 제기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등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에도 중외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뿐만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 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면서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관련 의사들 면허정지 가능성도

아울러 이번 공정위 조치로 리베이트 받은 의료인 1000명 이상이 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리베이트에 가담한 관계자들 모두를 규제할 수 있도록 공정위, 복지부, 식약처 등과 공조 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올해 1월 리베이트 처벌 관련 내부 지침을 개정하고, 올해 7건의 리베이트 관련 수사 내용을 공정위에 공유했다고 알려진다. 복지부는 지난 2021년 ▲의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3회 이상 받으면 금액무관 12개월 면허 정지 ▲리베이트 금액 500만 원 이하 경우 2개월▲2500만원 이상 최장 12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하도록 법 개정을 시행했다. 이제 법원 판결 없이도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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