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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메디톡스, 코어톡스 매출 확대…일회성 이슈 해소로 양호한 실적 전망”
“메디톡스, 코어톡스 매출 확대…일회성 이슈 해소로 양호한 실적 전망”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3.07.12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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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 관련 행정소송 1 심 승소 + 에볼루스 합의문 관련 코멘트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SK증권은 12일 메디톡스에 대해 내수 코어톡스 매출 성장, 해외 메디톡신 판매 호조 속 일회성 비용 이슈도 일단락됐다고 전했다.

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메디톡스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6% 늘어난 510억원, 영업이익은 19.5% 줄어든 84억원을 추정한다”라며 “일회성 이슈들로 부진했던 1분기 대비로는 매출액은 19.6%, 영업이익은 372.8% 증가하며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부각된 실적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동건 연구원은 “톡신 매출액은 내수에서 1분기에 이어 ‘메디톡신→코어톡스’ 전환 이후 수익성이 좋은 코어톡스 매출 증가세가 지속 중”이라며 “해외매출 고성장도 기대되는데, 이는 내수시장에서 코어톡스로의 전환 이후 해외 메디톡신 매출 고성장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코어톡스 역시 해외판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6일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 등 5개 품목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1심에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특히 재판부는 ‘간접 수출’과 관련해 국내 ‘판매’로 해석해 약사법위반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현재 약사법위반으로 걸려있는 형사 건도 긍정적 결과가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메디톡스-대웅간 ITC 최종심결 이후 이뤄진 3자합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스의 통제 범위 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소송이 에볼루스의 라이선스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하도록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문서를 철회하지 않는다’라는 메디톡스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며 “메디톡스는 이를 이행했으나 2월 10일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일부 승소판결이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당 판결에 명시된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 및 판매 금지, 해당균주를 인도하고 기생산된 독소제제의 폐기’ 명령은 메디톡스의 통제범위로 보기 어렵고, 이미 합의문 내 한국소송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withdraw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또한 추가적으로 합의문 공개 당시에 볼루스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서도 ‘이 합의는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서의 메디톡스-대웅간 소송 및 법적권리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10.13조의 부제소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향후에 합의문 이후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진행 중인 민/형사소송과는 무관하다”며 “즉, 최근 주가하락의 이유는 없다”고 전망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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