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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법원, 한미그룹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송영숙 회장 “후계자는 장녀 임주현”
법원, 한미그룹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송영숙 회장 “후계자는 장녀 임주현”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4.03.26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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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약품그룹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
한미그룹 “빅파마로 도약 길 활짝 열려”
송영숙 회장, 후계자로 장녀 임주현 지목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이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한미약품>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이 한미그룹 후계자로 임주현 사장을 지목했다. <한미약품>

[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이 제기한 제3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한미약품 측은 환영 의사를 밝혔고, 형제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조병구)는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해 온 바 있고,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약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 등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형태 거래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신주발행 등에 대한 이사회 경영판단의 합리성 등은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등의 과정을 통해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대상이라고 짚었다.

이같은 법원 판단에 양 측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형제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임으로 즉시 항고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이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다툴 것”이라며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승리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은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직전 입장문을 통해 승계자로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을 공식 지목했다.

송 회장은 “임성기의 이름으로, 한미그룹 회장이자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로서, 장녀 임주현을 한미의 확고한 승계자로 세우고자 한다”면서 “송영숙에게 모든 걸 맡기고 떠난다”고 했던 임성기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 임주현을 한미그룹의 적통이자 임성기를 이어갈 승계자로 지목한다”고 거듭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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