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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5-09 11:5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SC제일은행, 고가의 다이슨 드라이어 미끼로 '홍콩 ELS' 팔았다
[단독] SC제일은행, 고가의 다이슨 드라이어 미끼로 '홍콩 ELS' 팔았다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4.03.14 14:33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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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은행 PB “3000만원 이상 투자상품 가입시 다이슨 제공”
은행법 등에 따라 고객에 3만원 초과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60대 여성 A씨는 SC제일은행 PB로부터 “조금 더 투자하면 다이슨 드라이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에 3000만원의 홍콩 ELS를 추가 투자했다.A씨 제공
60대 여성 A씨는 SC제일은행 PB로부터 “조금 더 투자하면 다이슨 드라이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에 3000만원을 홍콩 ELS에 추가 투자했다. 사진은 당시 사은품으로 받은 다이슨 에어랩.<A씨 제공>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 60대 후반 은퇴여성 A씨는 홍콩 ELS 가입을 대가로 SC제일은행으로부터 60만원 상당의 다이슨 신제품 헤어드라이어를 받았다. 투자했던 돈은 지난달 만기가 다가와 반토막 난 모습으로 돌아왔다. 즐거운 기분으로 머리를 말리던 그는 헤어드라이어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제일은행)이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등 고가 상품을 증정품으로 내걸고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홍콩 ELS) 등 금융투자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제품과 금 1돈 등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했다.

<인사이트코리아>가 만난 60대 후반 여성 A씨는 2021년 초 SC제일은행 프라이빗뱅커(PB) 권유로 홍콩 ELS 상품에 가입하고 다이슨 헤어드라이어를 사은품으로 받았다.

A씨는 “담당 PB가 ‘투자금액이 사은품 증정 기준까지 조금 모자라 더 투자하면 다이슨 에어랩 드라이어를 주겠다’고 해서 2000~3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했다”며 “SC제일은행과 10여년 거래하면서 세제, 골프공 등 소소한 상품만 받아봐서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에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기존에 소유한 아파트를 매각하고 돈을 잠시 묶어둘 곳이 필요했지만 PB가 권유한 홍콩 ELS에 투자했으며 이는 지난달 2월 만기 때 반토막으로 돌아왔다.

다이슨 에어랩은 2021년 기준 소매가격이 60~70만원에 이르는 고가 제품이다. 같은 시기 홍콩 ELS를 판매한 다른 은행들도 이처럼 비싼 사은품을 제시한 곳은 없었다. 고가의 사은품을 증정한 것은 SC제일은행이 당시 전사적으로 홍콩 ELS 판매에 열을 올렸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SC제일은행이 2020년 초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올린 프로모션 광고의 한 장면.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이 2020년 초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올린 프로모션 광고의 한 장면.<SC제일은행 유튜브 채널>

홍콩 ELS 3000만원 이상 신규 고객에 다이슨 지급

SC제일은행은 단골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자산관리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이슨 사은품을 내걸기도 했다. 2020년 초 처음 거래하거나 한동안 거래가 없던 고객이 1억원의 예치자산(AUM)을 SC제일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다음달 말까지 AUM을 유지해두거나 ELS 등 자산관리상품에 3000만원 이상 신규 투자하면 소매가 60만원에 달하는 다이슨 슈퍼소닉 드라이어를 선착순 100명에 한해 지급했다.

SC제일은행은 신규 자산관리 고객에게 다이슨 제품을 제공한다는 광고도 공개적으로 했다. 위와 같은 조건의 고객에게 슈퍼소닉 제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포털 블로거에 원고료를 제공하고 게시했으며,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했다.

신규 자산관리 고객 100명에게 제공했던 프로모션은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SC제일은행 PB는 “한동안 다이슨 제품, 이처럼 비싼 제품을 투자상품 고객 사은품용으로 지점에서 비치하고 있었다”며 “1억원을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거나 3000만원 이상의 투자상품을 신규로 개설한 고객에게 이런 제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상품 가입 고객에 대한 SC제일은행의 고가 사은품 지급은 법으로 금지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해 은행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SC제일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한 사은품이 합법으로 규정하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인정받더라도 제대로 된 관리 아래 이뤄지지 않았다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은행법 감독규정은 은행이 은행 이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3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려면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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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 2024-03-14 15:42:29
다이슨들고가서 대갈통콩콩 떄리비고싶다 ^_______^

피해자 2024-03-14 16:00:12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가입시켰구나.
드라이어 가지고가서 PB 머리카락을 꼬실려 버려야 속이 시원할듯
SC제일은행도 피해자들께 사죄하고 손실금 전액배상하라.

국민1247 2024-03-14 16:10:06
금융당국과 금융사는 이번 사태는 명백한 사기판매이다 고객을 속이고 6대 판매 원칙을 지키지않고 판매하는 사기판매이다 은행직원의 양심고백처럼 직원에게 할당하고 위에서부터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고객의 피같은돈을 갈취하고도 뻔뻔하게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금융사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번 사태는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해야만 되지 금융사에 맏기면 미적거려서 안된다. 금감원장은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사기판매에 대한 피해자의 원금 이자 기회비용 정신적피해까지 보생상과 배상하라

우리아라 2024-03-14 17:43:29
SC제일은행이 외국계열이라고 청렴한 척 하더만
타 은행보다 더 고가의 사은품으로 고객들에게 홍콩 els상품을 판매 하고 작금의 사태를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SC제일은행에 묻고 싶습니다. 다른 은행처럼 정상적인 배상안 발표하시고 피해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십시요

담요 2024-03-14 16:06:49
다#이#슨# 줄 정도면 그분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얻었다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