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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SC제일은행, 고가의 다이슨 드라이어 미끼로 '홍콩 ELS' 팔았다
[단독] SC제일은행, 고가의 다이슨 드라이어 미끼로 '홍콩 ELS' 팔았다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4.03.14 14:33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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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은행 PB “3000만원 이상 투자상품 가입시 다이슨 제공”
은행법 등에 따라 고객에 3만원 초과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60대 여성 A씨는 SC제일은행 PB로부터 “조금 더 투자하면 다이슨 드라이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에 3000만원의 홍콩 ELS를 추가 투자했다.A씨 제공
60대 여성 A씨는 SC제일은행 PB로부터 “조금 더 투자하면 다이슨 드라이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에 3000만원을 홍콩 ELS에 추가 투자했다. 사진은 당시 사은품으로 받은 다이슨 에어랩.<A씨 제공>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 60대 후반 은퇴여성 A씨는 홍콩 ELS 가입을 대가로 SC제일은행으로부터 60만원 상당의 다이슨 신제품 헤어드라이어를 받았다. 투자했던 돈은 지난달 만기가 다가와 반토막 난 모습으로 돌아왔다. 즐거운 기분으로 머리를 말리던 그는 헤어드라이어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제일은행)이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등 고가 상품을 증정품으로 내걸고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홍콩 ELS) 등 금융투자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제품과 금 1돈 등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했다.

<인사이트코리아>가 만난 60대 후반 여성 A씨는 2021년 초 SC제일은행 프라이빗뱅커(PB) 권유로 홍콩 ELS 상품에 가입하고 다이슨 헤어드라이어를 사은품으로 받았다.

A씨는 “담당 PB가 ‘투자금액이 사은품 증정 기준까지 조금 모자라 더 투자하면 다이슨 에어랩 드라이어를 주겠다’고 해서 2000~3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했다”며 “SC제일은행과 10여년 거래하면서 세제, 골프공 등 소소한 상품만 받아봐서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에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기존에 소유한 아파트를 매각하고 돈을 잠시 묶어둘 곳이 필요했지만 PB가 권유한 홍콩 ELS에 투자했으며 이는 지난달 2월 만기 때 반토막으로 돌아왔다.

다이슨 에어랩은 2021년 기준 소매가격이 60~70만원에 이르는 고가 제품이다. 같은 시기 홍콩 ELS를 판매한 다른 은행들도 이처럼 비싼 사은품을 제시한 곳은 없었다. 고가의 사은품을 증정한 것은 SC제일은행이 당시 전사적으로 홍콩 ELS 판매에 열을 올렸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SC제일은행이 2020년 초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올린 프로모션 광고의 한 장면.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이 2020년 초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올린 프로모션 광고의 한 장면.<SC제일은행 유튜브 채널>

홍콩 ELS 3000만원 이상 신규 고객에 다이슨 지급

SC제일은행은 단골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자산관리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이슨 사은품을 내걸기도 했다. 2020년 초 처음 거래하거나 한동안 거래가 없던 고객이 1억원의 예치자산(AUM)을 SC제일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다음달 말까지 AUM을 유지해두거나 ELS 등 자산관리상품에 3000만원 이상 신규 투자하면 소매가 60만원에 달하는 다이슨 슈퍼소닉 드라이어를 선착순 100명에 한해 지급했다.

SC제일은행은 신규 자산관리 고객에게 다이슨 제품을 제공한다는 광고도 공개적으로 했다. 위와 같은 조건의 고객에게 슈퍼소닉 제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포털 블로거에 원고료를 제공하고 게시했으며,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했다.

신규 자산관리 고객 100명에게 제공했던 프로모션은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SC제일은행 PB는 “한동안 다이슨 제품, 이처럼 비싼 제품을 투자상품 고객 사은품용으로 지점에서 비치하고 있었다”며 “1억원을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거나 3000만원 이상의 투자상품을 신규로 개설한 고객에게 이런 제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상품 가입 고객에 대한 SC제일은행의 고가 사은품 지급은 법으로 금지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해 은행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SC제일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한 사은품이 합법으로 규정하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인정받더라도 제대로 된 관리 아래 이뤄지지 않았다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은행법 감독규정은 은행이 은행 이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3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려면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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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어쩔시구 2024-03-18 18:12:15
제일은행 어쩔겁니까?
타은행은 이런 고가의 사은품은 구경도 못한다는데
SC제일은행은 얼마나 공격적으로 고위험군 상품을
판매한다는 전제하에 고가사은품을 준비해서 피해자들
재산을 아무 죄의식없이 뽑아 은행 배불리고 피해자들은
피땀눈물 흘리게 하는겁니까?
그대들은 잠 잘옵니까?
우린 오늘도 꼬박 날 샙니다.
그대들은 밥잘먹어요?
우린 돈 없어서 라면 먹어요.
아파트 들어갈돈 날려서 헌집에서 살아요
제발 죄의식 갖고 배상안 내놓으시죠?

전효양 2024-03-15 06:17:24
이래저래 els는 은행에겐 로또
고객에겐 원자폭탄이 되었었네 얼굴을 마주보고 고객에게 어떻게 팔아먹을 생각들을 했을까 진짜 얼굴도 바뀌지않고 연극배우들처럼 사기꾼에 짐승들 집단
원금손실없다더니 이엘에스가입자 천윈 100%윈금 돌려달라

ELS피해자 2024-03-14 21:44:37
어이가없네 나는 그것도 안주고 els는 안전하다고 원금 손실 난일 없다고 속여 가입시키고 원금 60% 마이너스나고 원수같은 SC 원금배상하라

순둥이 2024-03-14 20:55:32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SC은행도 얇팍한 선물로 고객을 꼬득여 수수료 높은 ELS상품을 판매 했구나. 고객은 원금 50% 손실 날 것이라곤 생각도 못하고 선물 주니 좋다고 했겠네. 피 땀흘려 모은고객의 돈을 등쳐서 이익남긴 은행 정말 나뻤다. 금감원은 이런 은행에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24-03-14 20:12:05
다이슨드라이기 엄청 댓가를 치른거였네요 고가의 드라이기 주면서 엄청 굽신거렸겠지요 살살 웃으면서 일터지니 나몰라라 내가 언제 그랬느냐 사기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