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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기아 노사, 15차 교섭 불발...단체협약 삭제 놓고 ‘정면 충돌’
기아 노사, 15차 교섭 불발...단체협약 삭제 놓고 ‘정면 충돌’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3.10.13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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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 “교섭 결렬 따라 17일~19일 파업할 것”
기아 노사가 ‘고용 세습’을 담은 단체 협약 27조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기아>

[인사이트코리아=김재훈 기자] 임금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기아 노사가 13일 열린 15차 교섭에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고용세습’이라 불리는 단체협약에 대해 견고한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 결렬에 따라 기아 노조는 17일에서 19일 부분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소하리공장에서 15차 교섭을 열고 임단협을 이어갔지만 의견 차이가 커 합의가 불발됐다. 15차 교섭은 1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돼 11시 이후까지 진행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13일까지 연장됐다. 기아 노조는 “교섭 결렬에 따라 파업 일정을 17일에서 19일로 다시 잡았다”고 말했다.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고용 세습’이라 불리던 단체 협약 27조다. 단체 협약 27조는 ‘신규 인원 채용 시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이나 정년 퇴직자·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측은 27조 삭제나 개정을 요구하는 중이고 노조는 해당 조항을 건드릴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기아 사측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조항을 문제 삼아 시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기아의 고용 세습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반면 노조는 단체 협약의 경우 2년에 한번 수정하는데 지난해 한 번 수정한 만큼 올해는 수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러한 개정 요구가 정권의 압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법원 “산재 가족 채용은 구직 희망자들 채용기회에 영향 미치지 않아”

단체 협약은 사측과 노조측 합의가 있어야 수정할 수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27조를 살펴보면 전면 삭제보다는 수정으로 방향을 잡는 게 바람직해보인다. 

2020년 대법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산재 가족 채용 조항은) 업무상 재해에 추가적인 보상을 정한 것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해당 조항은 공개경쟁채용절차에서 우선 채용되는 게 아니라 별도 절차에서 특별 채용된다는 점, 해당 조항에 따라 채용된 유족의 숫자는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재가족 특별채용이 구직 희망자들의 채용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은 정년퇴직자 또는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거나 우선 채용하는 협의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단체 협약 27조, 사측 압박용 카드?

노조는 수정 기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조항에 손을 대기 망설이고 있지만 업계는 다른 내막이 있을 것이라 본다.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 가족 우선 채용 조항은 이미 사문화되어 실효성이 없고 노조원의 의견을 수렴하면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사측을 향한 요구 관철을 명목으로 해당 조항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조가 협상 카드로 해당 조항을 이용하려 하는 건 속된 말로 잔머리 굴리는 행위”라며 “협상도 기술이고 전략이지만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으로 협상에 임하는 건 불순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성에 어긋나는 조항으로 인해 노조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으며 오히려 권력층이 돼 버렸다는 인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기업 가치가 큰 기아에 고용 세습 문항이 있다는 게 좋아보이진 않는다”며 “노조가 고용 세습을 담고 있는 조항을 협상의 카드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근로자 본인의 이익을 지키는 건 좋지만 세습을 명문화하는 건 잘못된 행위”라며 “사문화된 조항이라면 굳이 사서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기에 없애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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