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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기아 노사 15차 교섭…‘고용세습’ 조항 언제까지 유지하나
기아 노사 15차 교섭…‘고용세습’ 조항 언제까지 유지하나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3.10.12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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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2일 파업 잠정 연기…15차 교섭 진행
기아 노사가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15차 교섭을 진행 중이다.<기아>

[인사이트코리아=김재훈 기자] 기아 노사가 15차 교섭을 진행 중이다.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노조였지만 사측의 요청에 파업 계획을 보류하고 교섭에 임하는 모습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오후 2시부터 오토랜드 광명 본관에서 15차 교섭을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기아 노조는 14차 교섭을 끝낸 후 사측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측의 요청에 따라 파업 계획을 일시 중단했다.

양측이 의견차를 줄이지 못한 건 ‘고용 세습’이라고 불린 단체 협약 27조 때문으로 알려진다. 단체협약 27조는 ‘신규 인원 채용 시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이나 정년 퇴직자·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문제가 된 부분은 ‘정년 퇴직자·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점이다. 해당 부분은 ‘고용 세습’을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기아 사측은 노조에 27조 부분 개정이나 전체 삭제를 요구한 상태다. 산재 노동자 자녀의 채용은 적법하므로 정년 퇴직자나 장기 근속자 자녀 채용 항목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반면 기아 노조는 두 가지 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올해는 단체협약을 수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 변경하는 단체협약 내용을 필요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 2월 기아 노조의 상급 노동조합인 금속노조가 산재 가족 외의 조합원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조항은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기아 노조 역시 이러한 기조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기아 노조가 지속적으로 단체 협약 27조 수정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셈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고용 세습’ 조항을 가지고 있는 기아 노사에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내렸고 노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대표를 입건하기까지 했다. 

진전이 없는 교착상태가 계속되자 사측은 27조 개정 대신 올해 말까지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직원들의 노동강도를 줄여주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노조는 이 역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약 수정과 더불어 양측은 정년 연장안에 대해서도 충돌을 빚었다. 기아 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정년 만 64세 연장 대신 정년 퇴직자를 최대 1년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 역시 거부했다. 노조는 해당 제도가 명목상만 재고용하는 것일 뿐이라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중이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안에도 거부 반응을 보였다. 사측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금 400%+1050만원, 무분규 타결 격려금 250만원+주식 34주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15차 교섭을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다. 노사의 기존 타결 목표 기한인 추석을 넘어서기도 했고 완성차 업체들 중 유일하게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15차 교섭이 불발될 경우 노조의 파업 절차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파업 직전의 상황에서 극적 합의에 성공한 만큼 기아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문제는 양측의 입장차가 크기에 웬만한 제출안으로는 노조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조가 고용세습 조항을 절대사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타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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