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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기아 노조, 고용세습 담긴 '단체협약 27조' 고수...아직도 왕조시대?
기아 노조, 고용세습 담긴 '단체협약 27조' 고수...아직도 왕조시대?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3.09.27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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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수정 요구, 노조 거부..."고용세습은 법리적으로 어긋난 조항"
기아 노사가 추석 전에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기아>

[인사이트코리아=김재훈 기자] 기아 노사가 2023년 임금·단체협상을 추석 전에 마무리 짓지 못했다. 양측이 정년 연장, 주4일제 도입 등 주요 현안에서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어서다. 여기에 ‘고용세습’으로 논란이 된 단체협약 개정 관련 안도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지난 21일 열린 12차 본교섭 이후 추가 협상 일정을 잡지 못했다. 당시 교섭에서 사측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과 성과급 400%+1050만원, 재래상품권 25만원 등을 제시한 데 이어 신규 인원 채용, 신공장 건설, 식사 질 개선, 사회공헌기금 40억원 출연 등이 담긴 3차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정년연장에 대해 관련법이 개정될 시 합의를 통해 시행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미래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국내 신공장을 건설하며 2026년까지 화성공장에서 승용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 4일제 도입과 중식시간 유급화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중 신규 인원 채용의 경우 고용세습으로 불리던 단체협약 27조 수정을 우선조건으로 요구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협약 27조는 신규 인원 채용시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이나 정년 퇴직자·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고용세습을 문서화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질병 사망 조합원 직계가족 우선 채용은 '가능'

다만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한다는 부분은 따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해당 조항에 대해 대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족은 공개경쟁 채용 절차에서 우선 채용 되는 게 아니라 별도 절차에서 특별 채용 되는 점, 기아의 사업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 해당 조항에 따라 채용된 유족의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재유족 특별채용이 구직 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3년~2019년 기아가 신규 채용한 근로자 수는 5281명이지만 산재 유족 특별채용 인원은 0.094%인 5명에 불과하다. 형제 기업인 현대차의 경우도 같은 기간 1만8000명을 채용했지만 산재 유족은 0.061%인 11명만을 채용했다.

해당 판례를 참고해 기아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올해 2월 산재가족 외에 ‘정년 퇴직, 장기 근속’ 등을 이유로 조합원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조항은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측도 27조를 전면 폐지하거나 혹은 일부분을 수정할 것을 노조에 요구했다. 사측이 삭제를 요구한 부분은 정년 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이다. 

노조는 올해 당장은 해당 조항을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단체협약은 2년에 한 번 갱신하는데 올해엔 임금협상만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동부 지시에 따라 기아를 제외한 다른 기업은 고용세습 조항을 없앴는데 기아만 절차를 이유로 27조를 수정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며 “국민 감정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어긋난 조항을 빠른 시일 내 고치는 게 기아 노조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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