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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GS건설, 나쁜 소식 들었다면 좋은 소식도 들어보자”
“GS건설, 나쁜 소식 들었다면 좋은 소식도 들어보자”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3.08.29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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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개 시공현장 안전점검 결과 철근 배치, 콘크리트 안전강도 기준 통과
영업정지 단기 영향 제한적. 추가 펀더멘털 훼손 막았다는 점에 주목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대신증권은 29일 GS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붕괴사고 관련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의 목표주가는 2023년 주당순자산가치(BPS) 5만4725원에 타깃 주가순자산비율(PBR) 0.29배를 적용했다”며 “타깃 PBR은 2023년, 2024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기준으로 PBR-ROE 방식으로 산출한 이론 PBR”라고 밝혔다.

이태환 연구원은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에 책임이 있는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장관 직권 8개월+서울시 요청 2개월) 처분을 발표했다”며 “사망자가 없는 사고였던 점 감안하면 상당한 중징계”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GS건설 83개 시공 현장 안전점검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며 “철근 누락은 없었으며, 콘크리트 안전강도 조사결과도 기준치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재시공 현장 발생 리스크가 제거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즉각적인 영업정지 효력 발생은 아니며, 3~5개월간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 시점부터 효력이 개시된다”며 “다만, 주주/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회사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기간 동안 처분이 유예되기 때문에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한, 영업정지 처분은 국내 건설 신규수주 활동에 한정된 것으로 현재 기착공 현장 및 수주물량의 매출 인식은 가능하며, 해외 건설현장 수주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며 “최근 GS건설의 3개 분기 합산 국내 신규수주 범위가 8~11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시기 특정은 어렵지만 비슷한 규모의 수주공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LH 아파트 현장 조사결과에서 철근 누락이 상당수 발생했던 것과 달리, 인천 검단 현장을 제외한 GS건설의 83개 현장에서 추가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GS건설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고, 자이(xi) 브랜드 신뢰도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영업정지 처분 결과가 중장기 실적 추정 및 신용평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며 재시공 현장 발생 리스크도 제거됐다”며 “충당금(5524억원)을 제외한 예상 이익 규모 대비 이미 기업가치가 상당히 많이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펀더멘털 훼손이 제한된 현재 국면에서는 하방보다는 상방에 무게를 둔다”고 내다봤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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