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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 시민 2019-07-08 08:45:33 더보기 삭제하기 서민읠 위해 진실을 파헤치는 좋은기사네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토부와 공기업 LH가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며 여론을 호도 하는게 과연 민주국가.복지국가. 국민화합 차원에서 존재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문재인공약이행 2019-07-07 20:22:17 더보기 삭제하기 공공택지에 조성된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원칙입니다. 대통령도 10년 공임 문제점을 알고 야탑역에서 공약을 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걸고 보금자리 지킬겁니다. 제2의 용산참사 나기전에 공약을 이행해 주세요!!!!!
LH공사 2019-07-07 16:35:42 더보기 삭제하기 LH공사가 공고문에 따라 성남시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LH공사가 임의로 주민들에게 평가사를 선정하라는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중대형은 주택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택법에 가 보니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LH공사 편법을 써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네요. 나중에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LH공사에 물어야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