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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판교원마을 12단지 10년 공공임대,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판교원마을 12단지 10년 공공임대,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7.05 19:12
  •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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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자 2019-07-08 09:50:03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진실된 보도 감사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화이팅 2019-07-08 09:28:33
진실 된 보도 감사합니다 국토부와 LH는 사기계약 철회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라~~공공기관갭투기를 철회하라

정의구현 시민 2019-07-08 08:45:33
서민읠 위해 진실을 파헤치는 좋은기사네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토부와 공기업 LH가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며 여론을 호도 하는게 과연 민주국가.복지국가. 국민화합 차원에서 존재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문재인공약이행 2019-07-07 20:22:17
공공택지에 조성된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원칙입니다.
대통령도 10년 공임 문제점을 알고 야탑역에서 공약을 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걸고 보금자리 지킬겁니다.
제2의 용산참사 나기전에 공약을 이행해 주세요!!!!!

LH공사 2019-07-07 16:35:42
LH공사가 공고문에 따라 성남시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LH공사가 임의로 주민들에게 평가사를 선정하라는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중대형은 주택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택법에 가 보니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LH공사 편법을 써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네요. 나중에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LH공사에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