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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9:01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시공단 갈등, 공사비 5600억 아닌 상가 설계 때문?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시공단 갈등, 공사비 5600억 아닌 상가 설계 때문?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6.30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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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현 조합 설계변경 요구 때문”…서울시 “아직 중재 중, 합의된 것 아냐”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단의 대결구도가 공사비 증액 때문이 아니라 마감재와 상가 갈등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이하영>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소송전으로 비화한 둔촌주공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이 공사비 인상이 아닌 상가 설계와 마감재 변경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재 서울시의 조율로 중재안이 오갔지만 합의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비대위)는 네이버 카페에 ‘합의 안 되는 이유는 설계 변경과 상가 문제’라는 글을 올려 현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갈등의 핵심이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현 조합은 2020년 6월 25일 전 조합이 임의 날인한 5600억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 계약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변경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시공단이 이를 빌미로 공사 중단을 선언하자 ‘계약 해지’까지 추진하며 날을 세웠다. 대외적으로 조합과 시공단 갈등은 증액 계약 때문이라는 인식이 생긴 이유다.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단 갈등이 소송 전으로 비화하자 양측 입장을 듣고 전달하는 형태로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최근 알려진 바와 같이 합의안이 도출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관계자는 “중재안이 오간 것은 맞지만 합의안이 작성된 것은 아니다”며 “우리도 합의를 바라지만 현 단계에서 각각의 중재안을 밝히기 어려우니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조합은 27일 서울시에 입장을 보냈으며, 이를 받아 본 시공단도 이틀 뒤인 29일 서울시에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시공단의 입장을 조합이 받아들이면 합의문 작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4일부터 서울시 중재 하에 양측 입장이 약 5차에 걸쳐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 증액은 처음부터 양자간 이견 없어”

비대위 측은 해당 게시글에서 “공사비 증액(5600억)과 공사계약 무효 여부는 처음부터 양자 간 이견 없다”라고 밝혔다. 이는 27일 조합이 시공단에 제시한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은 입장문에서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결과를 활용해 택지비 재산정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발생 비용(약 5600억원)과 공사기간 연장 비용 조합 부담 ▲합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시공단 소 취하 이후 공사재개 ▲최대 2개월간 조합원 이주비 유이자 대여 ▲4월 15일까지 상가 관련 공사 부분 인정할 것 등을 시공단에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시공단 관계자는 “서울시 중재안을 수용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답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시공단은 상가와 마감재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분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5600억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으로 양측의 입장차가 벌어졌다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다.

비대위는 게시글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한 단지외벽 마감, 공용부분, 조경, 마감재 변경 문제’ ‘상가 관련 문제’”라며 “5600억원 증액이나 계약 절차 등의 문제는 본질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가와 관련해 6월 24일 조합 요구안(위)에는 분쟁 해결과 관련한 문구가 없다. 반면 지난 27일 시공단 요구안에는 조합 측에 분쟁해결을 요구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비대위>

“설계 변경, 상가 문제 때문에 합의 못하겠다는 것”

비대위 측은 ​공사재개 측면에서 조합과 시공단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조합의 설계변경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조합은 합의문(중재안) 내용과 함께 공사 중단에 따른 비용 및 공사기간에 대해서만 총회 결의를 하고 곧바로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공단은 조합이 상가의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어 공사재개 전 설계가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계 확정 없이 공사재개를 했을 경우 공사 변경으로 인한 비용증가나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마감재, 단지 외관 등의 설계 변경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앞서 조합은 22일자 중재안에 ‘주차관제나 마감재 고급화 등’ 문구를 넣어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차관제의 경우 지난해 7월 10일자 조합 총회에서 승인 받았으나 비용이 발생함에도 조합원에 비용 고지 없이 결의돼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항으로 드러났다.

비대위는 특히 상가 분쟁 문제가 조합과 시공사 다툼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상가는 독립정산제 원칙하에 상가 PM(건설사업관리)사가 시공단과 별개로 유치권을 행사한 상황이다. 시공단은 조합이 공사재개 전 상가 분쟁을 해결하라는 입장이나, 조합은 24일 상가 설계 변경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비대위는 현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기 위해 동의서를 징구했고 전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가능 수를 채워 8월 조합 집행부 해임 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조합은 설계 변경이나 마감재 문제, 상가 문제 때문에 합의를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 때문에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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