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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7:13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웅제약·메디톡스, 검찰 ‘무혐의’ 놓고 대립…‘보톡스 전쟁’ 언제 끝나나
대웅제약·메디톡스, 검찰 ‘무혐의’ 놓고 대립…‘보톡스 전쟁’ 언제 끝나나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2.02.08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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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제출 서류 허위·조작 주장…“고발 조치 할 것”
메디톡스 “검찰 판단 졸속 수사에 따른 것”...“민사소송서 진실 밝혀질 것”
검찰은 메디톡스가 고발한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각 사
검찰이 메디톡스가 고발한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각 사>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검찰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검찰의 판단을 근거로 그간의 의혹들이 전부 해소됐다며 이번 결정을 반겼다. 반면, 메디톡스는 검찰의 이번 판단이 졸속·부실 수사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한국 사법기관 등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5년 넘게 끌어온 이른바 ‘보톡스 전쟁’이 여전히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다.

8일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가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협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대웅제약 측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처분은 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ITC는 2020년 12월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기술침해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 나보타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 ITC는 스스로 자신들의 결정을 무효화 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각자 스스로 ITC 소송의 승자라고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메디톡스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수사 없이 판단한 검찰의 명백한 과오”라고 주장했다.

고발 당했던 대웅제약 “메디톡스 즉시 고발”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2년여간 조사한 방대한 자료에는 대웅이 국내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검찰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제출되지 못했지만, 다행히 국내 민사소송에는 제출됐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대웅제약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개 토론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제 관심은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쏠린다. 이 소송은 검찰 고발 건과 같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검찰에 항고하고 민사소송에 희망을 거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웅제약도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 측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제출한 서류들이 위조됐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대해 관계 당국에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향후 관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응수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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