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4℃
    미세먼지
  • 경기
    B
    2℃
    미세먼지
  • 인천
    B
    2℃
    미세먼지
  • 광주
    B
    1℃
    미세먼지
  • 대전
    B
    1℃
    미세먼지
  • 대구
    B
    5℃
    미세먼지
  • 울산
    B
    7℃
    미세먼지
  • 부산
    B
    6℃
    미세먼지
  • 강원
    B
    -1℃
    미세먼지
  • 충북
    B
    2℃
    미세먼지
  • 충남
    B
    -1℃
    미세먼지
  • 전북
    B
    2℃
    미세먼지
  • 전남
    B
    3℃
    미세먼지
  • 경북
    B
    4℃
    미세먼지
  • 경남
    B
    6℃
    미세먼지
  • 제주
    B
    5℃
    미세먼지
  • 세종
    B
    2℃
    미세먼지
최종편집2023-03-27 19:24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성주 이사장의 '국민연금 개혁' 소신, 통할 수있을까
김성주 이사장의 '국민연금 개혁' 소신, 통할 수있을까
  • 한경석 기자
  • 승인 2019.06.24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바꿔야"...보건복지부는 '시큰둥'
지난 17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기공식이 진행된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7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제2사옥 기공식에서 김성주 이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경석 기자]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소신 발언을 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 17일 김 이사장은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은 갑론을박 토론하며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주장이 제기되면 융단폭격이 가해진다"며 국민연금개혁 논의를 치열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캐나다연금(CPP, Canada pension plan)이 2016년 당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성공한 사례를 전하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간담회에 이어 한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정부 정책과 다른 취지의 연금 개혁 방안을 밝혔다. 핵심은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소득 비례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많이 내지만 연금은 적게 받는 구조다. 반면 소득 재분배 기능에 따라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은 더 받도록 하고 있다. 즉, 노후연금액의 기초가 되는 소득대체율(40%)의 절반은 소득재분배 장치를 적용해 산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낸 보험료에 비례해 계산해 부담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국민연금 수령액이다.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노후에 보장하는 소득도 높아지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

김 이사장은 현 제도를 바꿔 기초연금을 지금의 월 30만원에서 월 50~60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한다. 기초연금은 올리고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거나 낮추자는 의미다. 더불어 지급 대상도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65세 이상 전원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이사장의 생각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늘리려면 기초연금 재원이 30조원 가까이 필요하다. 한 해 12조원 가량 들어가는 기초연금액을 두 배 이상 늘리려면 더 많은 재정 확보가 필수라는 얘기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증세나 세목 신설로 해결하기보다 소득 비례 연금으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이 줄면 그걸 기초연금으로 보완해 총 수령액을 늘리자고 주장한다.

김 이사장 연금 개혁 의지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이같은 김 이사장의 발언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공식 해명 자료를 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18일 정부안 제출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서는 정부안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 방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종합운영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유지, 기초연금 30만에서 40만원으로 인상,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등 4가지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20일 밝힌 공식 입장은 실질적으로 김 이사장의 개혁 논의가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 이사장의 연금 개혁 의지가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확실한 건 55세에 연금 수급을 청구하면 기본 연금액의 70%만 받을 수 있는데도 2018년까지 누적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59만243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그만큼 생활이 어렵거나, 받아야 할 국민연금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 미리 받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김 이사장의 소신 발언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