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SPC 허영인 회장, ‘증여세 회피 의혹’ 떨쳤다…1심서 ‘무죄’ 판결
SPC 허영인 회장, ‘증여세 회피 의혹’ 떨쳤다…1심서 ‘무죄’ 판결
  • 손민지 기자
  • 승인 2024.02.02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다원 주식 저가에 팔아 이득 취한 혐의
법원 “고의성 인정 어렵고, 범죄 증명 없어”
SPC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손민지 기자]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 저가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전 총괄사장, 황재복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앞서 결심 공판에서 허 회장 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을 전면 뒤엎는 것이다. 이번 일로 허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떨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등에게 “배임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한 고의는 주식 저가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양도 주식 가액을 결정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밀다원의 미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았다고 판단해 허 회장에게 배임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총괄사장과 황재복 대표에게 각각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손해를 입은 금액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이다. 당시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직전 이뤄졌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 등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밀다원의 가치평가방식은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보편적 평가방법 중 하나”라며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인데다, 가장 원칙적인 방식이어서 평가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곡물 가공업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기 어렵고, 미래 가치를 주식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중대한 문제점도 있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회장은 1심 선고 후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