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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사망사고 최다 불명예’ DL이앤씨, 안전관리 메뉴얼조차 없었다?
‘사망사고 최다 불명예’ DL이앤씨, 안전관리 메뉴얼조차 없었다?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4.02.02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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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대 건설사 중 CEO가 CSO 겸직 DL이앤씨가 ‘유일’
안전 담당하던 임원 퇴사 후 사망사고 등 문제 해결에 어려움 겪어
마창민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 최다라는 오명을 써야 했다. <DL이앤씨>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사망자 최다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현장에서 8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상위 10대 건설사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사망자 수치다. 

고용노동부까지 나서서 DL이앤씨의 주요 시공 현장을 4차례나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해 도덕 불감증을 넘어 프로세스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재발방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후 논란을 키운 건 DL이앤씨의 행보였다. 

특히 부산 현장에서 사망한 여덟번째 근로자 강모 씨의 일로 DL이앤씨는 뭇매를 맞았다. 사망 사고 직후 강 씨의 유족들은 DL이앤씨 본사 앞에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약 3개월 동안 계속됐고 그 기간동안 DL이앤씨는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DL이앤씨가 사망사고와 관련해 입을 연 건 지난해 11월 말 이후였다. 당시 DL이앤씨는 강 씨 유족들과 합의는 물론 신문 지면을 통해서 공개사과를 했다. 물론 이 역시도 이해욱 회장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진행됐다는 점에서 여론의 시선은 따돌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각 사업본부장이 CSO까지 ‘겸직' 

DL이앤씨에서 유독 사망사고가 잦았던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CSO(전문적인 최고안전책임자)의 부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건설사들은 안전책임자를 CSO로 선임하는 것은 물론 관련 부서를 신설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DL이앤씨는 다른 건설사들과 구조가 달랐다. 별도의 CSO의 부서를 둔 건설사들과 달리 DL이앤씨는 기존의 플랜트사업본부장, 토목사업본부장이 각각 본부의 CSO를 겸임하도록 했다. 여기다 주택사업본부 CSO 수장은 마창민 대표가 겸직했다. 마창민 대표를 중심으로 각 부서별 수장이 CSO 몫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각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본부 임원에게 CSO를 맡기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었으나 이는 오판이었다. 오히려 마 대표를 비롯해 각 사업부 수장들이 CSO를 맡다보니 체계적인 메뉴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었다. 

통상적으로 건설사들은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CSO는 물론 유관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일을 해결한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보통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관련 부서별로 업무분장을 하게 된다”면서 “CSO는 큰틀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재발방지에 대한 메뉴얼을 짚어보고, 고용노동부나 경찰조사 등에 대한 부분을 맡게 된다. 또한 사망 근로자 유족들에 대한 부분은 회사 인사팀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DL이앤씨에 사정에 밝은 내부 관계자는 DL이앤씨는 사망사고 등에 대한 메뉴얼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그동안은 사망사고와 관련한 업무를 퇴직한 전(前) 임원에게 일임해왔는데, 해당 임원이 퇴사 후 후임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DL이앤씨는 대형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인 메뉴얼이 갖춰지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발목이 잡혀왔다”면서 “현재는 퇴직한 조 모 안전담당 임원이 사망사고 등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해왔다. 하지만 해당 임원이 퇴사한 이후 이 문제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애를 먹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DL이앤씨처럼 대형건설사가 제대로 된 메뉴얼이 없어서 담당하던 한 사람이 있냐, 없냐에 따라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을 잃고나서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DL이앤씨 측은 “안전 담당 임원이 그만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토목 관련 일을 하던 안전센터장이 있어 실질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도적으로 일처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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