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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가 전액 지원 ‘백신 입찰 담합’ 32곳에 공정위 칼날…제약업계 입장은?
국가 전액 지원 ‘백신 입찰 담합’ 32곳에 공정위 칼날…제약업계 입장은?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7.21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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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방접종 백신 구매 입찰 담합 시정명령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2011년 이후 재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백신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백신 제조사와 백신 총판 등이 정부가 발주한 7000억 원 규모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6년간 170차례 이뤄진 담합으로 조달 가격이 높아진 만큼, 백신 구매에 들어간 국민 혈세도 늘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공정위는 백신 제조사와 백신 총판, 의약품 도매상 등이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입찰 담합에는 글로벌 백신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광동제약·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유한양행·한국백신판매 등 백신총판 회사 6곳, 이를 유통하는 의약품도매상 25곳이 참여했다. 백신제조사는 백신을 실제 생산하는 회사, 백신총판은 백신제조사와 공동 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사, 의약품도매상은 이들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아 병․의원 등에 유통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이들이 담합한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으로, 인플루엔자·간염·결핵·파상풍·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24개 품목이다.

이들은 담합이 이뤄진 170건 가운데 147건을 낙찰받았으며 이 가운데 117건(약 80%)은 낙찰률이 100% 이상이었다.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낙찰률이 대부분 100%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3억5100만원 △녹십자 20억35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 1억8500만원 △SK디스커버리 4억8200만원 △유한양행 3억2300만원 △한국백신판매 71억9500만원 등이다.

백신 담합 배경은

백신 담합은 정부 조달방식이 2016년 ‘제3자 단가 계약방식(정부가 전체 백신 물량의 5-10% 정도였던 보건소 물량만 구매)’에서 ‘정부총량구매방식(정부가 연간 백신 전체 물량을 전부 구매)’으로 바뀌면서 변화됐다.

기존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선 의약품도매상끼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바꿔가면서 담합했지만 ‘정부총량구매방식’에선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총판이 백신입찰담합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총판이 낙찰예정자로 등장했다.

공정위는 백신입찰 시장 내 담합 관행이 고착화·만연화한 까닭에 전화 한 통만으로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고, 들러리 사는 입찰 가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적당히 높은 가격을 써내 역할을 수행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예를들면 낙찰예정자는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기 위해 기초금액(조달청이 시장가격 등을 참고해 검토한 가격으로 입찰참여자들은 상한가격으로 인식)의 100%에 가까이 투찰했다. 들러리 기업들은 이보다 조금 더 높게 가격을 불렀다.

일각에서는 담합이 가능한 구조적인 이유 중 하나로 2009년 도입된 ‘공급확약서 제도’가 언급된다. 의약품 도매상 등이 조달사업을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공급확약서’ 발급 권한이 있는 백신제조사가 확약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낙찰은 무효 처리되는 제도다. 이에 거래상 지위 남용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이번 담합건에서 녹십자와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는 과거 2011년 인플루엔자 백신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뒤에도 또다시 입찰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해 보령바이오파마 관계자는 “2011년의 경우 입찰 ‘수량’에 대한 담합 건으로 이번의 '가격' 담합 건과는 내용이 다르다”면서 “향후 자정 노력을 통해 재발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백신 역시 신약에 버금갈 정도의 자금과 시간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반해 정부에서 책정하는 가격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NIP(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무료접종)의 경우 그런 경향이 심하다. 때문에 제약사에서는 정부에 합리적인 약가측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 측면에서는 여타의 의약품 보다 백신에서 얻게 되는 이익률이 비교적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보니, 기업 간 담합이 일어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인해 정부 예산이 얼마나 낭비됐는지는 추산하기 어렵다고 봤다. 담합을 하지 않았을 경우 경쟁을 통해 얼마에 낙찰됐을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가격이)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사건으로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백신 등 의약품에 관해 담함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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