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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전자 임금 4.1% 인상키로...등기임원 보수 인상은 보류
삼성전자 임금 4.1% 인상키로...등기임원 보수 인상은 보류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4.14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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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와 인상 합의...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불황 등 고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뉴시스>
삼성전자가 올해 평균 임금을 4.1% 인상하기로 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 평균 임금을 4.1% 인상하기로 했다. 등기임원 보수 한도 인상은 사실상 보류하기로 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노사협의회와 올해 임금 기본 인상률 2%, 성과 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이번 인상폭은 지난해(9.0%)의 절반 수준이다.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컸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불황 등을 고려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설·추석 귀성여비를 기본급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급이 12.5%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또 오는 7월부터 20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던 고정시간외근로(OT) 수당을 17.7시간 기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월중 휴무도 신설됐다. 월 필수근무시간 충족 시 매월 1일씩 쉬는 것으로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가산연차 중 최대 3일까지 다음 연도로 이월해 쓸 수 있는 이월제도도 도입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을 법 기준(12주 미만, 36주 이상)보다 확대해 임신 전 기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임금피크제 근로자 근로시간도 단축된다. 월 ▲57세 1일 ▲58세 2일 ▲59세 3일 등이다.

삼성전자는 임금·복리후생 조정과 별도로 올해 등기임원 보수한도 증액은 보류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보수한도를 41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으나, 실제 집행 시 전년도 보수한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노사협의회가 전달한 직원들의 정서와 회사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한 것이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로,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직원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한편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사측과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조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여한다. 공동교섭단은 전날까지 사측과 10여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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