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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6:1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변비약 품귀...제약사 약가인상 요청 검토 “재료값 상승에 생산 확대 어려움”
변비약 품귀...제약사 약가인상 요청 검토 “재료값 상승에 생산 확대 어려움”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2.03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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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변비약 품귀현상에 환자 불편 지속
15~18원 저가약에 제약사, 생산 확대 어려움
변비약 조아제약
변비약 마로겔정 <조아제약>

[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변비약이 원료 수급 어려움으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변비약 제조사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약가 인상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변비약 생산업체인 삼남제약과 조아제약, 신일제약이 보건복지부에 약가 조정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들 업체가 생산하는 변비약은 ▲‘마그밀정’(삼남제약)▲‘마로겔정’(조아제약)▲‘신일엠정’(신일제약)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기준 생산액이 마그밀정 112억원, 마로겔정 1억1700만원, 신일엠정 5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최근 변비약 원료 수급이 어려워진데다 재료값마저 상승해 생산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삼남제약 마그밀은 정당 18원, 조아제약 마로겔정과 신일제약 신일엠정은 약가가 15~16원에 책정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 ‘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에 따르면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 등은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 상대가치점수, 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조정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즉 약가인상 등 조정을 원하는 경우 복지부에 신청하고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평가를 거쳐 약제 가격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복지부, 약가인상 필요성에 제약사 신청시 신속 검토

제약사에서 약가 조정신청에 나서게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를 거친 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원가분석 자료를 두고 인상률을 결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변비약 약가가 워낙 낮다보니 삼남제약이 일본 원료 수급사를 사수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이스라엘 수급사로 변경했다”며 “기존보다 원료 가격은 더 비싼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가가 너무 낮아 제약사에 증산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사실상 미안하다”며 “원활한 유통을 위해 복지부에 약가인상 필요성에 대해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사례처럼 변비약도 품귀현상이 이어지는데다 저가약으로 인한 생산의 어려움에 따라(약가)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니 제약사가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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