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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9 12:38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유명 인터넷 강의 일타강사 비방 댓글, 같은 회사 일타강사 직원이 달았다
유명 인터넷 강의 일타강사 비방 댓글, 같은 회사 일타강사 직원이 달았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2.07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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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관계 있던 일타강사에 허위사실 해당하는 댓글 달아
법원 “수강생 가장해 허위 사실 댓글 작성, 공익으로 볼 수 없어”
유명 일타강사에 대한 비방 댓글을 같은 인터넷 강의 업체 일타강사의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유명 일타강사에 대한 비방 댓글을 같은 인터넷 강의 업체 일타강사의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유명 인터넷 강의 업체 일타강사의 소속 직원이 같은 회사의 다른 일타강사에 대한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댓글을 달았다며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방법원 형사단독 11부는 유명 학원 강사 A씨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경 중·고등 수험생들이 주로 방문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오르비’ 사이트에 인터넷 강의 업체인 M사 소속의 일타강사로 불렸던 A씨 그리고 같은 업체의 다른 과목 일타강사인 B씨에 관한 댓글이 올라오며 비롯됐다. 해당 댓글에는 A씨가 강의 중 B씨에 대해 “교재에 별 내용이 없는데 가격만 비싸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어지는 또 다른 댓글에는 M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 ‘인강 프리패스’를 언급하여 “인지도 없는 A씨가 (프리패스에) 무임승차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수업 중 B씨에 대해 “교재에 별 내용이 없는데 가격만 비싸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댓글의 전체적 내용이 자신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며 경찰에 해당 댓글 작성자를 고소했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해당 댓글을 작성한 이는 B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 C씨였다. C씨는 당시 B씨 명의의 업무용 스마트폰을 통해 문제의 댓글을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2월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댓글의 내용이 A씨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C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문제의 댓글에 자신이 B씨 측 회사 직원임을 나타내지 않고 A씨의 강의를 직접 수강한 학생인 것처럼 언급하며 “교재에 별 내용이 없는데 가격만 비싸다”라는 내용을 담은 점 그리고 C씨가 실제로는 해당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허위를 인식한 채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B씨와의 교재 논란을 일부러 이끌어서 자신의 인지도를 올렸다거나 무임승차를 했다는 등의 표현은 A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C씨가 B씨 운영 회사에서 맡고 있는 직책은 인터넷에서 B씨에 대한 평가를 대응하는 업무”라며 “B씨가 문제가 된 교재 논란의 당사자였고 C씨가 수강생을 가장해 B씨를 옹호하고 A씨에 대해 허위 사실의 댓글을 작성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C씨는 문제의 댓글을 게시한지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수정했으므로 명예훼손의 여지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이 게재된 오르비 사이트의 파급력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비해 크며, A씨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야 댓글을 수정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C씨는 A씨에 대한 찬양글을 보고 자신이 A씨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기에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과 A씨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댓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C씨가 자신의 지위를 속이고 A씨의 실체와 이중적 행태를 알린다는 명분으로 근거가 부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C씨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최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을 전후해서 업계에서 B씨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논란이 꾸준히 일었다. 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A씨는 M사 측에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2020년경 경쟁 업체로 이적했다. 이에 M사는 A씨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채 경쟁사로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이에 맞서며 여전히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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