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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표산업 ‘중처법 1호’ 위기에 ‘업계 1위’ 유진기업 반사이익 얻나
삼표산업 ‘중처법 1호’ 위기에 ‘업계 1위’ 유진기업 반사이익 얻나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2.04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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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명 사망에 영업중지 처벌 시, 수도권 레미콘업계 지각변동 일어날 수도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레미콘업계 1위 유진기업이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유진기업>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레미콘 1위 업체인 유진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석재 채취장 토사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해 중처법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 내 레미콘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처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시 적용 대상이 된다. 50인 이하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나 삼표산업은 근로자가 930여명으로 법 적용이 바로 될 수 있다.

수도권 레미콘 사업장은 업계 1위 유진기업을 비롯해 아주산업, 쌍용레미콘, 성신레미컨 등이 자웅을 겨루고 있다.

삼표산업 사업장 운영 중단…수도권 주택사업 “이상 없어”

삼표산업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이후 전국 모든 골재 채취 현장을 멈추고 안전점검에 나섰다. 현재는 지역 사정에 따라 운영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레미콘공장 역시 안전점검 등의 이유로 운영되는 곳과 정지된 곳으로 나뉜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삼표산업이 수도권에서 레미콘공장 운영을 중단해도 수도권 주택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레미콘 회사가 전국적으로 1000개 이상”이라며 “수도권에 분포한 회사만 해도 수십개가 넘어 주택 공사에 차질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레미콘업계 한 관계자는 “삼표산업이 레미콘업계 2위지만 골재는 업계 1위”라며 “골재쪽 가격이 오른다면 모를까 레미콘쪽은 대체 기업이 많은 만큼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표산업은 전국 10개 골재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 시장 점유율은 21%에 달한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에서 유진기업의 레미콘 생산능력이 1위, 삼표산업이 2위를 기록하고 있다.<정리: 이하영>

사고 많은 삼표…안전한 사업장 찾나?

삼표산업에서 사고가 나자 건설업계에서는 “또 삼표냐?”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삼표그룹 내에서 2019~2022년까지 4년간 매해 사망사고가 나서다. 사고 내용도 각기 달랐다. 2019년에는 삼척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1명이 후진하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 2020년에도 삼척 삼표시멘트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1명, 설비에서 떨어져 1명이 사망했고 삼표자원개발 석회석 갱도가 무너져 1명이 사망했다. 그 해에만 총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표산업에서도 지난해만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1년 6월 포천사업소에서 1명, 9월 성수공장에서 1명 등 총 2명이다. 이렇게 4년간 삼표그룹에서만 근로자 7명이 작업 중 숨을 거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 삼표지부, 건설노조 등이 삼표그룹을 ‘살인기업’이라 부르는 이유다.

삼표산업은 레미콘업계 1~3위 기업(유진기업·삼표산업·아주산업) 중 유일하게 서울에 레미콘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경기도로 범위를 넓히면 유진기업이 레미콘 믹서트럭과 생산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삼표산업의 일감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유진기업의 ‘서서울공장’은 2027년 세계 최초 무인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시설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서서울공장은 13명이 시간당 840루베를 생산해낼 수 있는 반자동화 공장이다. 시설 자동화를 통해 1인당 생산성을 35%가량 끓어 올려 7명의 인력을 절감하면서도 140대를 채울 수 있는 레미콘 생산이 가능하다.

중처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건설사들이 언급 자체를 꺼릴 정도로 안전에 민감해졌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과 연결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 처벌 수위에 따라 원활한 레미콘 공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삼표산업의) 영업정지 등의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업계 1위로 물량을 감당할 여력이 충분한 유진기업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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