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6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 비중이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의 이익을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 출신이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셈이다.
한국납세자연명(회장 김선택)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지역건강료 재산과표(주택‧상가‧토지 등 재산세 과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인 60세 이상 퇴직공무원이 시가 6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은 3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세 이상 지역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경우 13.7%가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60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세대는 13만9999명으로 이중 재산이 없는 인원의 비중은 5.2%로 조사됐다.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세대는 무재산 비중이 42.7%에 달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2배로 계산해 추정한 부동산 시가 1억원 이하 비중은 공무원 6.5%, 일반 국민 16.7%로 일반 국민이 공무원보다 2.6배 높았다.
부동산 시가 1억원에서 2억원까지는 공무원 12.1%, 일반 국민 10.7%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2억원 이상부터는 공무원 세대가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 높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시가 4억원에서 6억원까지는 공무원 15.8%, 일반 국민 5.3%로 3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30%에 가까운 세대가 몰려있는 시가 6억원에서 20억원까지의 구간은 일반 국민세대의 경우 10.3%가 분포돼 있어 이 구간 역시 3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시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공무원 5.4%, 일반 국민 3.3%로 공무원이 1.6배 높았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2017년 공무원퇴직연금 연지급액 평균액은 2924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중위연봉 2520만원보다 많다”며 “일반국민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위해 일반국민의 혈세를 공무원연금에 대주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과도한 공무원연금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세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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