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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1:20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무원 출신이 일반국민보다 6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비율 2배 이상 높다
공무원 출신이 일반국민보다 6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비율 2배 이상 높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7.2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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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조사...퇴직공무원이 집값 상승 이익 더 많이 누려
60세 이상의 퇴직공무원이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이 동일 연령대 일반 국민에 비해 2배이상 높았다. 뉴시스
60세 이상의 퇴직공무원이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이 동일 연령대 일반 국민에 비해 2배이상 높았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6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 비중이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의 이익을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 출신이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셈이다.

한국납세자연명(회장 김선택)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지역건강료 재산과표(주택‧상가‧토지 등 재산세 과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인 60세 이상 퇴직공무원이 시가 6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은 3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세 이상 지역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경우 13.7%가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60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세대는 13만9999명으로 이중 재산이 없는 인원의 비중은 5.2%로 조사됐다.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세대는 무재산 비중이 42.7%에 달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2배로 계산해 추정한 부동산 시가 1억원 이하 비중은 공무원 6.5%, 일반 국민 16.7%로 일반 국민이 공무원보다 2.6배 높았다.

부동산 시가 1억원에서 2억원까지는 공무원 12.1%, 일반 국민 10.7%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2억원 이상부터는 공무원 세대가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 높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60세 이상 공무원연금수급자 세대 vs 60세 이상 일반국민 세대 부동산 보유 비중. 한국납세자연맹
60세 이상 공무원연금수급자 세대 vs 60세 이상 일반국민 세대 부동산 보유 비중.<한국납세자연맹>

시가 4억원에서 6억원까지는 공무원 15.8%, 일반 국민 5.3%로 3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30%에 가까운 세대가 몰려있는 시가 6억원에서 20억원까지의 구간은 일반 국민세대의 경우 10.3%가 분포돼 있어 이 구간 역시 3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시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공무원 5.4%, 일반 국민 3.3%로 공무원이 1.6배 높았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2017년 공무원퇴직연금 연지급액 평균액은 2924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중위연봉 2520만원보다 많다”며 “일반국민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위해 일반국민의 혈세를 공무원연금에 대주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과도한 공무원연금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세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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