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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09:1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11개 VAN사, 롯데카드 상대 22억대 데이터 캡처 수수료 소송 패소
11개 VAN사, 롯데카드 상대 22억대 데이터 캡처 수수료 소송 패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4.16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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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카드 데이터 캡처 업무 직접 수행, 계약 위반이라 볼 수 없어”
11개 VAN사가 롯데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11개 VAN사가 롯데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국내 11개 카드 결제 중개업체(VAN)가 계약 위반 행위 등으로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롯데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0부는 국내 VAN(밴)사 11개 업체가 롯데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22억9000여만원의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3월 금융결제원과 나이스정보통신, 다우데이타, 스마트로, NHN한국사이버결제 등 11개사는 롯데카드가 데이터 캡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밴사는 지난 2018년 11월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을 내놓자 롯데카드가 이에 맞춰 자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밴사에 지급해 오던 데이터 캡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캡처는 신용카드 거래 승인 내역을 생성해 카드사에 전송하는 업무다. 이들 밴사는 롯데카드가 그 어떤 협의도 없이 해당 대행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수수료 역시 지급하지 않으려 해 계약상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롯데카드는 계약상 카드 승인중계와 매입청구 대행 업무 등에 있어 데이터 캡처를 밴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롯데카드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밴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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