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대상 제재안을 심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사전 통보한 원안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대로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두 최고경영자는 잔여 임기를 수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손태승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회장직 연임이 결정되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부각될 전망이다.
임원의 징계 수위는 해임요구가 가장 강하며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이다. 통상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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