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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2:2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척수신경자극기 배터리 교체비 보험사가 내야"
"척수신경자극기 배터리 교체비 보험사가 내야"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6.28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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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증완화 효과 장기간 있었다면, 내성으로 인한 효과 감소 인정 못해"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척수신경자극기 삽입 후 내성으로 인한 효과 감소 가능성이 있더라도, 환자가 수년간 통증완화 효과를 봤다면 그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중년남성 A씨는 지난 2011년 7월경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시의 한 삼거리 도로를 달리다가, 맞은편에서 우회전해 들어오는 B씨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곧장 병원에 실려 간 A씨는 좌측 경비골몸통 골절, 아래다리의 압착손상 및 비외상성 구획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사고는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던 A씨의 오토바이를 B씨 차량이 갑작스러운 우회전으로 발생했던 만큼, B씨 차량과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손해보험사는 A씨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었다.

A씨는 사고로 인한 치료를 어느 정도 마친 뒤 더 정확한 보험금 산정을 위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고, 2016년 초 B씨 차량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년 넘는 재판 끝에 지난달 29일 법원은 B씨 차량 손해보험사는 A씨에게 향후 치료비로 낼 고정물 제거술 비용, 마취통증의학과 관련된 진료비·약제비·검사비 등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 차량 손해보험사 역시 해당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지만, 한 가지 치료에 대해 A씨와 의견이 갈렸다. 바로 A씨가 사고 직후 체내에 이식한 ‘척수신경자극기’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척수신경자극기는 척수를 자극해 몸에서 느끼는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기다. 이를 체내에 삽입할 경우 기기 내에 장착된 배터리를 수명이 다하기 전 교체해 줘야만 한다.

척수신경자극기 역시 엄연히 치료인 만큼 특약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 기기 비용과 삽입수술비 그리고 향후 배터리 교체에 따른 비용이 보험금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A씨는 척수신경자극기의 배터리 교체 비용만을 B씨 차량 손해보험사에 청구했다. 그는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일로부터 9년마다 수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A씨는 척수신경자극기를 삽입한 날부터 재판부를 통해 인정된 자신의 여명 종료일까지 계산한 치료비를 B씨 차량 손해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의 상해정도를 진단한 마취통증전문의의 신체감정촉탁결과, ‘A씨의 척수신경자극기 삽입 시술 효과가 확인되지만, 사용 중 내성이 발생해 효과가 감소되며 추가적 배터리 교환이 필요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소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B씨 차량 손해보험사는 A씨의 척수신경자극기 배터리 교체비는 향후 치료비 즉, 보험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의의 신체감정 결과는 최대한 존중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사람에 따라 체내 척수신경자극기에 대한 내성으로 통증감소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만큼 추가적 배터리 교환이 필요 없다는 소견에 따라 B씨 차량 손해보험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법원은 손해보험사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사고를 치료하던 시기 통증이 상당했고, 척수신경자극기를 체내에 삽입한 뒤 수년에 걸쳐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이유로 들었다. 척수신경자극기가 A씨의 체내에서 부작용 없이 효과가 있었고, 그에 따라 내성이 발생해 그 효과가 감소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A씨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척수신경자극기를 사용하는 것 외에 달리 적절한 치료법을 찾을 수 없는 만큼, 척수신경자극기 배터리 교체비를 향후 치료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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