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성남판교10년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시 분양전환기준을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삼았지만,법에는" 분양하기로 결정된 날"로 하기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결정된 날"을 LH가 글자 바꿔서 " 결정한 날"로 정반대의 뜻이 되도록 모집공고를 했습니다.이건 대 국민 사기입니다!또한 LH는 2008년에 구임대주택법시행령 제23조 신설하면서 감정평가를"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줄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새롭게 신설하고 이미2006년 계약한 임차인들에게 강요하고있습니다. 이게 서민들을 죽이려는 LH 음모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