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H
    16℃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Y
    15℃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R
    15℃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美 국제무역위원회, LG화학-SK이노 영업비밀 침해 소송 조사 개시
美 국제무역위원회, LG화학-SK이노 영업비밀 침해 소송 조사 개시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5.30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LG화학이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본격적인 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는 29일(현지시각)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배터리셀·배터리모듈·배터리팩·배터리부품과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 법인은 지난달 29일 미국 ITC에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배터리셀·배터리모듈·배터리팩·배터리부품과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을 침해 당했으며 이는 미국 관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ITC 측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Limited Exclusion Order)’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s)’을 요청했다.

ITC의 조사개시 결정은 본안 결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곧 담당 행정판사가 배정될 예정이다. 담당 행정판사는 관세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리게 되며 이후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하게 된다.

조사개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ITC는 조사완료 목표일을 결정하게 되는데 ITC위원회의 최종 결정과 동시에 이 결정은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60일 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ade Representative)가 정책상의 이유로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이 판결은 최종 완료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