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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4: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조양호 400억, 이웅열 410억...'고무줄' 오너 퇴직금 산정방식은?
조양호 400억, 이웅열 410억...'고무줄' 오너 퇴직금 산정방식은?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5.24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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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에 자체 '지급배수' 곱해져...회장 기준 대한항공 6배, 코오롱 4배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최근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400억원대에 이르는 고액 퇴직금을 수령 받으면서 ‘오너들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1일 대한항공은 조양호 전 회장에게 지난 달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위로금은 지급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나,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400억원대 퇴직금 수령...1년에 6개월치 연봉 퇴직금

업계 내부에서는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 외 타 계열사에서 지급받은 퇴직금까지 모두 합한 총 퇴직금 규모는 6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한진‧한국공항‧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한진정보통신‧한진관광‧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5개 상장사에서 약 107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다른 계열사 관계자들과 얘길 나누지 않아서 확인된 것이 없다”며 “추후 실적공시 때 타 계열사 퇴직금도 공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회장’의 경우 재직 1년에 연봉의 6개월치 퇴직금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당시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구소 등은 “조양호 회장의 경영실적과 이사회 출석률(70%) 모두 기준 미달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규정 변경은 과한 처사”라며 “한진 총수일가에 대한 사회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개인의 사유물로 여기는 행위이고 명백한 주주가치 훼손사례”이라고 지적했다.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연봉 455억원 중 퇴직금 '410억'

고액 퇴직금으로 화제의 중심에 섰던 또 다른 오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다. 지난해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퇴진 의사를 밝혔던 이웅열 전 회장은 당시 퇴직금 410억원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코오롱‧코오롱인더스트리‧코오롱글로벌‧코오롱글로텍‧코오롱생명과학 등 5개사에서 지난해 총 455억7000만원을 수령하며, 국내 총수 연봉 1위에 올랐다.

문제는 이 가운데 퇴직금이 410억4000만원에 달했다는 점이다. 기업 규모 대비 오너 퇴직금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인더스트리 180억9000만원 ▲코오롱글로텍 89억8000만원 ▲코오롱글로벌 83억5000만원 등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최근 ‘인보사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에서도 퇴직금 명목으로 32억2000만원을 챙겼다.

오너 퇴직금이 천문학적인 이유는 '지급배수'와 '겸직'

오너들이 지급받는 천문학적인 퇴직금 액수는 해당 기업에 ‘오너에게 후한 퇴직금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부분 기업은 기업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임원 퇴직금은 일반 직원 퇴직금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임원과 사측은 연봉계약 체결 시 정관에 따라 퇴직금 지급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반 직원들과 임원들의 퇴직금에서 막대한 차이가 나는 주요 이유는 ‘지급배수(지급률)’와 ‘겸직’이다.

‘지급배수’는 임원들의 퇴직금 산정 시, 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임원 직급에 따라 배수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법에 따라 노동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퇴직금(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재직일수÷365)’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배수’가 곱해지는 셈이다.

여기에 오너가 기업 대부분 계열사의 등기임원으로 ‘겸직’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오너에게 책정되는 퇴직금은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된다.

대다수 기업들은 이 지급배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업계 추정에 따르면(회장 기준) ▲대한항공 6배 ▲코오롱 4배 ▲금호아시아나그룹 4배 ▲LG 5배 ▲KT 5배 ▲삼성 3.5배로 알려진다.

다만 이건희 삼성 회장은 퇴직을 하더라도 보수 없이 일했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금이 없다.

"회계상 '과잉' 퇴직금은 업무상 배임 해당"

오너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많은 보수를 책정하는 배경으로는 ‘퇴직금의 낮은 세율’이 지목된다. 퇴직금이 세법상 세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배당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라는 설명이다.

또 이사회의 승인만 있으면 퇴직금에 대한 한도 제한이 없다는 것도 천문학적인 오너 퇴직금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이 곧 회장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잉’ 지급된 퇴직금의 경우다. 회계상 처리 가능한 퇴직금을 넘어서는 규모를 책정해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퇴직금을 배당으로 매기면 배당세를 내야하고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까지 내야하니 그것을 피하기 위해 ‘퇴직보수금’ 명목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율 문제도 있지만 기업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줘야 퇴직금 관련 정관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대부분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과거 장은증권의 경우, 유동성 위기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한 대표와 노조위원장 등이 배임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회계상 지급할 수 있는 보수금을 넘어서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주는 것은 사실상 회삿돈을 거저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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