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H
    16℃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Y
    15℃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R
    15℃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KT '채용비리 정점' 이석채 뇌관 터지나
KT '채용비리 정점' 이석채 뇌관 터지나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5.02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장 시절 고위층 청탁 '연결고리' 의혹...김성태 의원 등 검찰 조사 불가피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KT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으며 ‘채용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구속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의 다음 칼날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할 전망이다.

지난 4월 30일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석채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업계는 이 전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김성태 의원의 검찰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30분 간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청탁을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충무공의 심정이 생각난다”고 답했다. 이어 ‘충무공의 심정이 무슨 의미냐’는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남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올랐다.

앞서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KT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며, 2012년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여러 건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채용 책임자였던 김상효 전 KT 인재개발실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조사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전 회장을 지난 3월 22일과 4월 25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당국은 부정채용 중 상당수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석채 전 회장은 2009년 1월 14일 KT 사장으로 취임해 그해 3월 회장 자리에 올랐다. 이 전 회장은 서울대 상대를 나온 뒤 1969년 행시 7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기획원 예산실장과 재정경제원 차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거쳤다. 이명박(MB) 정부 들어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이번 채용비리 사태의 시발점이 된 김성태 의원의 딸과 관련해선 시기와 정황상 KT 특혜와 관련된 커넥션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정채용 의혹이 이뤄진 2012년은 김 의원이 KT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때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010∼2012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2014년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검찰, 뇌물 관련 수사 범위 확대...청탁 대상자 별도 관리 여부 촉각

검찰이 확인한 KT 부정채용 사례는 김성태 의원 외에도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인의 자녀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 9건 이상으로 알려진다.

지난 3월 18일에는 KT 새노조가 황교안 대표 아들과 정갑윤 의원 아들에 대한 특혜인사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3월 21일엔 KT민주동지회가 홍문종 의원 보좌진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폭로했다. 

또 지난 4월 18일엔 검찰이 새누리당 김희정 전 의원 등이 지인의 자녀를 KT에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석채 전 회장이 국회의원 및 유력 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아래 직원들에게 부정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가 확정된다면 사건의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본다. 업무방해죄와 더불어 뇌물이 오고 갔을 경우엔 업무상 배임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KT가 채용 과정에서 회장 또는 사장 등이 관심을 갖는 특정 지원자를 내부임원 추천자 및 관심지원자로 분류해 별도 관리했다고 보고 추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