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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2:2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배우자 유족연금 택해도 본인 노령연금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유족연금 택해도 본인 노령연금 받을 수 있게 된다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9.01.16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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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자신의 노령연금 택할 때만 유족연금 일부 수령...'중복급여 조정규정' 따라 제도 개선키로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앞으로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선택하더라도 자신의 노령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국민연금 수급자 요구를 반영해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낼 경우 노후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두 사람 모두 각자 노령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한쪽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만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반면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더 많아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노령연금을 받지 못해 수급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 발생해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노령연금 일부를 더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단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 20%였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현재 30%대로 높아졌으나 공무원연금 등 50%대인 다른 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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